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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8057
의안번호 221805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4-02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3,295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 및 사람과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나 사자(死者)를 모욕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음.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하여 사자를 모욕하거나 조롱하는 영상 및 콘텐츠가 제작ㆍ유포되어 큰 논란이 되고 있으며 특히 2026년 2월 3ㆍ1절을 앞두고 유관순 열사를 모독하는 AI 영상이 유포되어 사회적 공분을 샀음에도, 이러한 역사적 위인을 조롱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자의 명예훼손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사자에 대한 모욕죄를 추가하고 사람에 대한 모욕죄와 동등하게 처벌하도록 하여 악성게시물 등을 통해 사자를 모욕한 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춘석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4-02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3,295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4-0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4-0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형법 제311조

(모욕)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4-02)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6-03-1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모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개정안

의안 2218057
제311조(모욕)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①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사자(死者)를 모욕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이 조문은 전문개정이지만 현행과 64% 겹쳐, 바뀐 어절만 취소선·청록으로 표시했습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3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인

발의 랭킹 →
  • 이대표발의이춘석더불어민주당
  • 문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박정더불어민주당
  • 박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서서미화더불어민주연합
  • 윤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정정준호더불어민주당
  • 한한민수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