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12인 · 발의 2025-11-27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실적시의 경우와 허위사실적시의 경우를 모두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하고 있음. 물론 현행법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제310조에서 위법성조각사유를 두고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불확실하므로, 이와 같은 현행법의 처벌규정으로 인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심각한 위축효과(chilling effect)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상당수 주 및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명예훼손 자체를 처벌하지 않고 민사상 책임의 대상으로 하거나 독일에서와 같이 예외적으로 허위사실적시의 경우에만 처벌하는 등의 태도를 취하여 표현의 자유를 강하게 보호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표현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적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음. 한편 모욕죄의 경우에도, 그 보호법익이 사람의 가치에 관한 사회적 평가인 외부적 명예라는 것이나 사실적시도 아닌 욕설 등으로 인해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점 및 명예훼손과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에 위축효과가 있어 이 역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폐지는 형사법의 근본 원칙인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에 따르더라도 폐지가 타당함. 이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를 폐지하고, 그와 관련한 책임소재는 손해배상 등 민사적 방법으로 묻도록 하여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를 강화하고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함. 또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사자명예훼손죄 등 유지되는 처벌조항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한 남용 가능성을 막기 위하여 이를 친고죄로 변경하고, 허위사실의 경우 가벌성이 크다는 점, 기타 법 제정 이후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은 상향하여 개정함(안 제307조부터 제312조까지).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1-2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1-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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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7조
(명예훼손)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0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4-08 시행, 법률 제20908호)
명예훼손개정안
의안 2214655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30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법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0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4-08 시행, 법률 제20908호)
사자의 명예훼손개정안
의안 221465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30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법 제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0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4-08 시행, 법률 제20908호)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개정안
의안 2214655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309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1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4-08 시행, 법률 제20908호)
위법성의 조각개정안
의안 221465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310조 및 제311조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형법 제311조
(모욕)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1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4-08 시행, 법률 제20908호)
모욕개정안
의안 221465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310조 및 제311조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형법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1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4-08 시행, 법률 제20908호)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개정안
의안 221465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3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