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AWtrack
법령 목록입법예고최근 공포발의 목록시행 예정의견 보내기로그인·가입
법령 목록입법예고최근 공포발의 목록시행 예정의견 보내기로그인·가입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2815
의안번호 221281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9-09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9,337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의 민주적 국가 질서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지만, 우리나라는 ‘진실’, ‘허위’를 불문하고 모두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함으로써, 표현에 자유에 대한 위축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음. 이로 인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고소ㆍ고발 남발 등 명예훼손죄를 정치적ㆍ사회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정부의 정책, 정치인 활동, 공직비리에 대한 비판ㆍ의견제시, 정치적 풍자나 비평, 패러디 및 기사, 논평, 사설 등의 표현을 제한하는 등 현행법을 악용해 다양한 비판과 여론형성을 방해하고 있음.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두고 있지 않으며, 유엔 자유권 규약위원회(2015년)와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2011년, 2022년) 역시 대한민국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음. 실제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국가는 극히 드물고 고, 이는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음. 이에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삭제하여 가처분 또는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안 제307조, 제309조 및 제310조 삭제). 또한, 모욕죄를 삭제하여 가처분 또는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안 제311조 삭제). 마지막으로, 명예훼손죄에 대해 피해자도 아닌 자(또는 단체)가 정치적, 사회적 의도하에 고발을 남발하지 않도록,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개정함(안 제312조). 주요내용 가. 사실에 관한 명예훼손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307조, 제309조 및 제310조 삭제). 나. 모욕죄를 삭제함(안 제311조 삭제). 다. 명예에 관한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안 제31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9-09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9,337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9-0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9-1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0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4-08 시행, 법률 제20908호)

명예훼손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개정안

의안 2212815
제307조(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은 전문개정(조 전체 교체)입니다 — 현행 전문 전체에 취소선, 개정안 칼럼에 새 전문을 표시했습니다(현행과 겹침 45%).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30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법 제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0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4-08 시행, 법률 제20908호)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개정안

의안 2212815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은 전문개정(조 전체 교체)입니다 — 현행 전문 전체에 취소선, 개정안 칼럼에 새 전문을 표시했습니다(현행과 겹침 50%).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30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1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4-08 시행, 법률 제20908호)

위법성의 조각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의안 2212815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삭제제310조 및 제311조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형법 제311조

(모욕)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1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4-08 시행, 법률 제20908호)

모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개정안

의안 2212815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삭제제310조 및 제311조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형법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1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4-08 시행, 법률 제20908호)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개정안

의안 2212815
제312조(고소) 본장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조문은 전문개정(조 전체 교체)입니다 — 현행 전문 전체에 취소선, 개정안 칼럼에 새 전문을 표시했습니다(현행과 겹침 19%).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3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박대표발의박주민더불어민주당
  • 김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김윤더불어민주연합
  • 김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서서미화더불어민주연합
  • 이이재정더불어민주당
  • 장장경태더불어민주당
  • 진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진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최최혁진더불어민주연합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