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0-22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모두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고,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에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명예훼손죄 등은 반의사불벌죄로서 제3자가 고발이 가능하고 행위의 목적이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제3자의 고발이 남용되고 있으며, 고발을 사주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자유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바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고려할 때 형벌의 체계정당성이 문제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고,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도 제307조제1항에만 적용되어 그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명예훼손죄 등을 모두 친고죄로 하고, 비방의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요소를 구성요건에 추가하며, 공적 사안과 관련하여 공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조각되도록 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임(안 제307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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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심사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기준
소위 회의 1건 · 최근 2025-12-16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 (상정/축조심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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