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81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국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0-22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모두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고,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에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명예훼손죄 등은 반의사불벌죄로서 제3자가 고발이 가능하고 행위의 목적이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제3자의 고발이 남용되고 있으며, 고발을 사주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자유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바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고려할 때 형벌의 체계정당성이 문제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고,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도 제307조제1항에만 적용되어 그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명예훼손죄 등을 모두 친고죄로 하고, 비방의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요소를 구성요건에 추가하며, 공적 사안과 관련하여 공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조각되도록 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임(안 제307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0-2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0-23
    소관위 상정 2025-02-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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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7조

(명예훼손)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0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8-08 시행, 법률 제19582)

명예훼손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개정안

의안 2204817
제307조(명예훼손) ①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문개정제307조 및 제30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법 제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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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3-08-08 시행, 법률 제19582)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개정안

의안 2204817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 신문, 잡지 기타 출판물, 라디오, 텔레비전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문개정제307조 및 제30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5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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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3-08-08 시행, 법률 제19582)

위법성의 조각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의안 2204817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② 제307조제1항의 행위 및 제309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③ 제1항에서 말하는 “공인”이란 당사자가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당사자의 지명도에 비추어 당사자의 행위가 사회 구성원 다수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 이동제310조 제목 외의 부분 → 제310조제1항 —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5
  1. 자구수정제310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第307條第1項의 行爲가 眞實한 事實로서 오로지 公共의 利益에 關한 때에는 處罰하지”를 “제307조제1항 및 제309조제1항의 행위가 공적 사안과 관련하여 공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처벌하지”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법 제311조

(모욕)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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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3-08-08 시행, 법률 제19582)

모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개정안

의안 2204817
제311조(모욕)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제310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문개정제311조 및 제3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법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1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8-08 시행, 법률 제19582)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개정안

의안 2204817
제312조(고소) 본장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문개정제311조 및 제3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발의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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