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37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9-26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 및 수법의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 범죄 악용 사례 발생 등으로 인해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형성됨. 실제 형사미성년자의 범죄 접수 건수는 2019년 10,022건에서 2023년 20,289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으며, 최근 5년간 범죄를 저지른 13세는 1만 6,170명으로 10세~12세를 합친 수인 7,684명보다 110%나 많은 것으로 나타남. 흉포화된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필요성,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13세 소년이 차지하는 비중, 우리나라 초등ㆍ중학교의 학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그 이상은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여 소년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조정하려고 함(안 제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지아의원이 대표발의한「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3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9-26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9-27
    소관위 상정 2025-01-1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형법 제9조

(형사미성년자)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8-08 시행, 법률 제19582)

형사미성년자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의안 2204379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일부 변경(2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9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중 “14歲되지”를 “13세가 되지”로, “者의 行爲는 罰하지”를 “자의 행위는 벌하지”로 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중 “14歲되지”를 “13세가 되지”로, “者의 行爲는 罰하지”를 “자의 행위는 벌하지”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발의 랭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