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56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3-18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도록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을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형사미성년자가 연루된 중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빈도 증가뿐만 아니라 범죄의 양상도 잔혹해지고 있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현행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인 14세는 지난 1953년 「형법」제정 당시부터 조정 없이 동일하게 유지되어 오고 있는 만큼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변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기준을 조정함으로써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고, 소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3-1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3-1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형법 제9조

(형사미성년자)3개 변경

현행

형사미성년자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의안 2217568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0세 이상의 소년으로서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처분 중 어느 하나라도 3회 이상 받은 소년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이동제9조 제목 외의 부분 → 제9조제1항 —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
  1. 이동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14歲되지 아니한 者의”를 “12세 미만인 자의”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

발의 랭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