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9-12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기관이나 국세청 또는 감사원 등(이하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이 금융회사등에 거래정보등을 요구하면서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법절차 및 행정절차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수사기관등의 요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명의인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를 예외적으로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통보를 유예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하여는 거래정보등의 요구자인 수사기관등만이 판단하고 있어 그 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없이 통보 유예가 남용되고 있음. 이에 수사기관등이 통보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 그 사유에 대해 미리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함으로써 금융거래의 비밀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4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9-1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9-13소관위 상정 2024-11-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12-30 시행, 법률 제17799호)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개정안
의안 2203957- 이동제4조의2제4항 → 제4조의2제5항 — 제4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
- 이동제4조의2제5항 → 제4조의2제6항 — 제4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이동제4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4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까지의”를 “제5항까지의”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과태료)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12-30 시행, 법률 제17799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0395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조제1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등)1개 변경현행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등개정안
의안 220395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9조의3제4항 후단 중 “제4조의2제4항”을 “제4조의2제5항”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7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7-12 시행, 법률 제18752호)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등개정안
의안 220395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7조제4항 후단 중 “제4조의2제4항”을 “제4조의2제5항”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