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과태료)
① 제3조ㆍ제4조의2제1항 및 제5항(제4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제4조의3을 위반한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5.28>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7.14]
제7조제1항제4조의3 → 제4조의3ㆍ제4조의5제2항
제7조(과태료)
① 제3조ㆍ제4조의2제1항 및 제5항(제4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제4조의3을 위반한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5.28>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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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이헌승의원 등 13인 · 발의 2024-11-18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이기헌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9-12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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