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벌칙)

①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14][2025.4.1 법률 제20894호에 의하여 2022.2.24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