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4(금융위원회의 업무) 금융위원회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요구, 제공, 통보 및 통보유예 현황을 파악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8.12.11>
[전문개정 2011.7.14]
제4조의4그 결과를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요구기관 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4(금융위원회의 업무) 금융위원회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요구, 제공, 통보 및 통보유예 현황을 파악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8.12.11>
[전문개정 201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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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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