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1-04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감독원은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법원의 영장없이도 금융기관에 개인의 금융거래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이러한 금융감독원의 ‘영장없는 계좌추적’은 당사자에게 통보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남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음. 최근 시중 10개 은행사들이 국회에 제출한 통계를 보면 금융감독원이 금융실명법 제4조에 따라 요구한 금융거래정보는 윤석열 정부(2022년 7월 ∼ 2024년 6월)들어 연 평균 14,253건에 달해 문재인 정부(2020년 1월 ∼ 2022년 6월)의 6,647건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또한 금융위원회는 금융실명법 제4조의4에 따라 매해 정기국회에 금융거래정보 요구, 제공, 통보 등 현황을 파악하여 분석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통계가 합쳐져 있어 금융감독원의 요구 숫자를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음. 더 큰 문제는 해당 통계의 기준이 공문건수라는 점임. 공문 하나당 100명, 1,000명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해도 통계상으로는 1건으로 집계되어 금융거래정보 요구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금융실명법을 개정하여 금융위, 금감원의 ‘영장없는 계좌추적’도 당사자에 통보하도록 하고, 그 통계 또한 각 문서의 수, 금융거래정보 명의인 수, 계좌번호의 수 등 상세한 통계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금융당국의 계좌추적권에 대한 최소한의 감시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 제4조의2 및 제4조의4).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1-0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1-05소관위 상정 2025-02-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12-30 시행, 법률 제17799호)
금융거래의 비밀보장개정안
의안 2205201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를 “누구든지 거짓된 서류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회사등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누구든지 거래정보등을”을 “누구든지 거짓된 서류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정보등을”로 한다.검수 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12-30 시행, 법률 제17799호)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개정안
의안 220520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조의2제1항 중 “제3호”를 “제3호ㆍ제4호”로 한다.검수 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금융위원회의 업무)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12-30 시행, 법률 제17799호)
금융위원회의 업무개정안
의안 2205201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4조의4 중 “그 결과를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요구기관 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