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3인 · 발의 2024-11-18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감독원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이하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조회서비스의 경우 현행법령에 근거를 두지 않고 있으며, 금융거래 중 투자상품에 대하여는 증권회사가 조회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계좌 보유 여부만을 안내할 뿐, 보유 주식 수나 잔액 등에 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국내 주식투자자 수가 1천만명을 넘어섰고 조회서비스의 이용 비율(사망자 대비 상속인 이용건수)도 약 80퍼센트에 이르렀으므로, 향후 예상되는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명의인의 상속인이 금융위원회에 신청하는 경우 금융회사등은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7호의2 및 제4조의5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1-1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1-19소관위 상정 2025-02-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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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12-30 시행, 법률 제17799호)
금융거래의 비밀보장개정안
의안 2205673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신설제4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8호까지의 규정”을 “제7호까지, 제7호의2 및 제8호”로, “금융회사등의 특정 점포”를 “금융회사등”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8호까지의 규정”을 “제7호까지, 제7호의2 및 제8호”로, “금융회사등의 특정 점포”를 “금융회사등”으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5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567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과태료)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12-30 시행, 법률 제17799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0567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조제1항 중 “제4조의3”을 “제4조의3ㆍ제4조의5제2항”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