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96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9-12 · 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하여 농어업인이 부담하여야 할 연금보험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연금보험료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음. 2022년 기준으로 약 31만명에 대하여 1인당 연평균 52만 1천원이 지원되었음. 그런데 영세한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가입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연금보험료의 100분의 7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업인의 노후 생활 대비를 도우려는 것임(안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및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9-1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9-13소관위 상정 2024-11-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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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2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분석 실패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242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867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7조 중 “50의”를 “70의”로, “대통령령으로”를 “가입자의 소득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로 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2242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및 제16867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7조 중 “50의”를 “70의”로, “대통령령으로”를 “가입자의 소득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