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96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5인 · 발의 2024-09-12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4세 미만 아동이 개인정보 처리의 영향과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할 때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ㆍ청소년의 온라인 노출이 일상화되고 아동ㆍ청소년의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법상 아동ㆍ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되, 14세 미만 아동과 14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의 시책을 각각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할 때 14세 미만 아동을 위한 지침을 별도로 정하도록 하며, 개인정보처리자가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게 정보주체의 권리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하도록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안 제5조제3항 및 제12조제1항, 제22조의2제4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9-1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9-1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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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5조

(국가 등의 책무)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9-15 시행, 법률 제19234)

국가 등의 책무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만 14세 미만 아동이 개인정보 처리가 미치는 영향과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3.3.14>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ㆍ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적용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맞게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개정안

의안 2203968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이 개인정보 처리가 미치는 영향과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만 14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3.3.14>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ㆍ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적용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맞게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신 설〉
이 경우 14세 미만 아동과 14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의 시책을 각각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5조제3항 중 “만 14세”를 각각 “19세”로, “아동이”를 “아동ㆍ청소년이”로, “아동의”를 “아동ㆍ청소년의”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5조제3항 중 “만 14세”를 각각 “19세”로, “아동이”를 “아동ㆍ청소년이”로, “아동의”를 “아동ㆍ청소년의”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제5조제3항 중 “만 14세”를 각각 “19세”로, “아동이”를 “아동ㆍ청소년이”로, “아동의”를 “아동ㆍ청소년의”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12조

(개인정보 보호지침)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9-15 시행, 법률 제19234)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2조(개인정보 보호지침)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표준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기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3968
제12조(개인정보 보호지침)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표준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기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 설〉
이 경우 보호위원회는 14세 미만 아동을 위한 표준지침을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2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6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2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9-15 시행, 법률 제19234)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제22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할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의 및 동의 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3968
제22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19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할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의 및 동의 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19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에게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 이동제22조의2제4항 → 제22조의2제5항 —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한다.

일부 변경(2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6
  1. 자구수정제22조의2제3항 중 “만 14세”를 “19세”로, “아동에게”를 “아동ㆍ청소년에게”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22조의2제3항 중 “만 14세”를 “19세”로, “아동에게”를 “아동ㆍ청소년에게”로한다.검수 전
  3. 이동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에서”를 “제4항까지에서”로, “방법”을 “방법, 안내”로 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에서”를 “제4항까지에서”로, “방법”을 “방법, 안내”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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