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5인 · 발의 2024-09-12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4세 미만 아동이 개인정보 처리의 영향과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할 때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ㆍ청소년의 온라인 노출이 일상화되고 아동ㆍ청소년의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법상 아동ㆍ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되, 14세 미만 아동과 14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의 시책을 각각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할 때 14세 미만 아동을 위한 지침을 별도로 정하도록 하며, 개인정보처리자가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게 정보주체의 권리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하도록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안 제5조제3항 및 제12조제1항, 제22조의2제4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9-1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9-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5조
(국가 등의 책무)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9-15 시행, 법률 제19234호)
국가 등의 책무개정안
의안 2203968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5조제3항 중 “만 14세”를 각각 “19세”로, “아동이”를 “아동ㆍ청소년이”로, “아동의”를 “아동ㆍ청소년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5조제3항 중 “만 14세”를 각각 “19세”로, “아동이”를 “아동ㆍ청소년이”로, “아동의”를 “아동ㆍ청소년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5조제3항 중 “만 14세”를 각각 “19세”로, “아동이”를 “아동ㆍ청소년이”로, “아동의”를 “아동ㆍ청소년의”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12조
(개인정보 보호지침)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9-15 시행, 법률 제19234호)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정안
의안 220396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2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6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2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9-15 시행, 법률 제19234호)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개정안
의안 2203968- 이동제22조의2제4항 → 제22조의2제5항 —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한다.
일부 변경(2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제22조의2제3항 중 “만 14세”를 “19세”로, “아동에게”를 “아동ㆍ청소년에게”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2조의2제3항 중 “만 14세”를 “19세”로, “아동에게”를 “아동ㆍ청소년에게”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에서”를 “제4항까지에서”로, “방법”을 “방법, 안내”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에서”를 “제4항까지에서”로, “방법”을 “방법, 안내”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