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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3974
의안번호 220397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9-12 · 보건복지위원회

의견 3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대안반영폐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분할연금제도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노령연금을 이혼한 배우자 사이에 청산ㆍ분배하는 것으로, 구법은 분할연금제도 수급 요건이 되는 혼인 기간을 ‘법률혼’ 기간으로 하였으나 2016. 12. 19. 2015헌바182 결정에 따라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된 신법에서는 그 기간을 ‘사실혼’ 기준으로 변경하였음. 이는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연금 형성에 기여가 없는 이혼배우자에게까지 법률혼 기간을 기준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임. 그런데 해당 조문 개정 시 ‘법률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법률의 적용 대상을 규정하였는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규정이 평등원칙을 위반한 위헌으로 보았음.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분할연금의 기초가 되는 노령연금 수급권 형성에 아무런 기여가 없는 경우에는 노령연금 분할을 청구할 전제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분할연금 지급 사유 발생 시점이 신법 조항 시행일 전인 경우와 후인 경우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 발생시점이 신법 조항 시행일 전ㆍ후인지와 같은 우연한 사정을 기준으로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음. 이에 종전 헌법불합치 결정일(2016년 12월 29일)부터 신법 조항 시행일 전일(2018년 6월 19일)까지의 기간에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2018년 6월 20일 이후 발생한 분할연금 수급권에 대해서도 신법을 적용하도록 하여 위헌적인 요소를 해소하려는 것임(법률 제15267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09-12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3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9-1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9-13
    소관위 상정 2024-11-14
    소관위 처리 2024-11-2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4-12-02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국민연금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2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분석 실패법률 제15267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2. 분석 실패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박대표발의박수민국민의힘
  • 공포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고
    고동진
    국민의힘
  • 김김민전국민의미래
  • 김김선교국민의힘
  • 김김소희국민의미래
  • 이이인선국민의힘
  • 이이헌승국민의힘
  • 임임종득국민의힘
  • 정정성국국민의힘
  • 조조지연국민의힘
  • 시행일

    이 의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시행되지 않습니다.

    반영된 대안: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법률 제20584호)
    • 공포한 날부터 시행(시행되지 않음)

      부칙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