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의원 등 14인 · 발의 2024-09-12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최근 문제의 해결 혹은 의사결정을 위하여 입력된 정보를 토대로 결과물을 이끌어내는 전산상의 연산, 논리, 규칙 또는 절차인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이용자에게 맞춤형 정보, 재화, 서비스 등을 추천해주는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의 스마트폰 보유율이 증가하고 디지털 콘텐츠 소비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아동이 알고리즘을 활용한 추천 정보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등 아동의 개인정보 침해와 중독성 정보로 인한 과몰입ㆍ중독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아동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의 자동화된 처리와 맞춤형 광고, 알고리즘을 이용한 정보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동 본인과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정보통신망 내 아동을 위한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안 제42조의4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조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9-12)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8-14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