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98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4인 · 발의 2024-09-12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문제의 해결 혹은 의사결정을 위하여 입력된 정보를 토대로 결과물을 이끌어내는 전산상의 연산, 논리, 규칙 또는 절차인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이용자에게 맞춤형 정보, 재화, 서비스 등을 추천해주는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의 스마트폰 보유율이 증가하고 디지털 콘텐츠 소비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아동이 알고리즘을 활용한 추천 정보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등 아동의 개인정보 침해와 중독성 정보로 인한 과몰입ㆍ중독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아동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의 자동화된 처리와 맞춤형 광고, 알고리즘을 이용한 정보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동 본인과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정보통신망 내 아동을 위한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안 제42조의4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9-1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9-13소관위 상정 2024-11-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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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260호)
정의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9, 2007.1.26, 2007.12.21, 2008.6.13, 2010.3.22, 2014.5.28, 2020.6.9>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된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6. 삭제<2020.2.4>
7. "침해사고"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
8. 삭제<2015.6.22>
9. "게시판"이란 그 명칭과 관계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ㆍ동영상 등의 정보를 이용자가 게재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를 말한다.
10. "통신과금서비스"란 정보통신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11.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란 제53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12.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부터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구입ㆍ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13. "전자적 전송매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호ㆍ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영상 등을 수신자에게 전자문서 등의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6.13, 2013.3.23, 2020.6.9>
개정안
의안 2203983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9, 2007.1.26, 2007.12.21, 2008.6.13, 2010.3.22, 2014.5.28, 2020.6.9>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된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6. 삭제<2020.2.4>
7. "침해사고"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
8. 삭제<2015.6.22>
9. "게시판"이란 그 명칭과 관계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ㆍ동영상 등의 정보를 이용자가 게재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를 말한다.
10. "통신과금서비스"란 정보통신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11.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란 제53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12.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부터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구입ㆍ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13. "전자적 전송매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호ㆍ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영상 등을 수신자에게 전자문서 등의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6.13, 2013.3.23, 2020.6.9>
〈신 설〉
14. “알고리즘”이란 어떠한 문제의 해결 혹은 의사결정을 위하여 입력된 정보를 토대로 결과물을 이끌어내는 전산상의 연산, 논리, 규칙 또는 절차 등을 말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조제1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4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3983〈신 설〉
제42조의4(아동에 대한 보호)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14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해당 아동 본인과 아동의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하 “법정대리인”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관심사, 건강상태, 위치정보 등 개인적 특성을 분석 및 예측하기 위한 개인정보의 자동화된 처리
2. 검색 기록, 구매 내역 등 정보통신망 이용정보를 수집하여 정보, 재화, 서비스 등을 추천하는 알고리즘을 활용한 광고의 제공
3.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정보를 추천하는 서비스의 제공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아동에게 자정부터 그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해당 아동 본인과 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기 위하여 이용자의 연령 확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아동 및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ㆍ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조치의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분석 실패제73조에 제2호의2부터 제2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