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0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9-13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관한 불복의 소는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되어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후에도 서울고등법원이 전속으로 계속 관할함에 따라 비효율이 증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소에 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전고등법원이 전속으로 관할하도록 변경함으로써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권익 구제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0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9-1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9-19
    소관위 상정 2024-11-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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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0조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제100조(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제99조에 따른 불복의 소는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안

의안 2204010
제100조(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제99조에 따른 불복의 소는 대전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00조 중 “서울고등법원”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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