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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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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412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9-2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5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을 온전히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또한,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들은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적용에서 배제되고 있음.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수는 233만명(고용행정통계 24년 6월 기준, 고용노동부)으로 고용보험 가입자의 1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초단시간 노동자 또한 157만명(통계청, 22년 기준)으로 상당한 규모이며 그 숫자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 국제노동기구(ILO),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을 권고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하자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볼 때도 이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이 요구됨. 또한, 이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시행시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지원도 같이 고려되어야 함. 이에, 제11조와 제18조제3항을 삭제하여 이들을 근로기준법으로 보호하고, 제14조의2를 신설하여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필요한 지원을 하고자 함(안 제11조ㆍ제18조제3항 삭제 및 제14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09-20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5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9-2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9-23
    소관위 상정 2024-11-21
    소위 회부 2024-11-2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범위)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11-19 시행, 법률 제18176호)

적용 범위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

개정안

의안 2204125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삭제제11조를 삭제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4조의2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9-20)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1-11-19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4125
〈신 설〉
제14조의2(소규모 사업장 등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이 법에 따른 근로조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장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11-19 시행, 법률 제18176호)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3.21>

개정안

의안 2204125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3.21>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삭제제18조제3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정대표발의정혜경더불어민주연합
  • 김김윤더불어민주연합
  • 백백승아더불어민주연합
  • 서서미화더불어민주연합
  • 윤윤종오진보당
  • 이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임임미애더불어민주연합
  • 전전종덕더불어민주연합
  • 한한창민더불어민주연합
  • 허허성무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