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9-2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을 온전히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또한,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들은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적용에서 배제되고 있음.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수는 233만명(고용행정통계 24년 6월 기준, 고용노동부)으로 고용보험 가입자의 1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초단시간 노동자 또한 157만명(통계청, 22년 기준)으로 상당한 규모이며 그 숫자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 국제노동기구(ILO),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을 권고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하자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볼 때도 이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이 요구됨. 또한, 이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시행시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지원도 같이 고려되어야 함. 이에, 제11조와 제18조제3항을 삭제하여 이들을 근로기준법으로 보호하고, 제14조의2를 신설하여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필요한 지원을 하고자 함(안 제11조ㆍ제18조제3항 삭제 및 제14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9-2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9-23소관위 상정 2024-11-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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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범위)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11-19 시행, 법률 제18176호)
적용 범위개정안
의안 220412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11조를 삭제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4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412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장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11-19 시행, 법률 제18176호)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개정안
의안 220412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18조제3항을 삭제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