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15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9-23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딥페이크를 비롯한 성적허위영상물, 불법촬영물 등의 디지털성범죄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이에 따른 2차 피해뿐 아니라, 디지털성범죄 정보 삭제를 위한 사회적 비용 역시 급증하고 있음. 하지만 텔레그램, 디스코드, 엑스(구 트위터) 등 해외플랫폼들이 디지털성범죄 정보 유통방지에 미온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해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의 책임 역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디지털성범죄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삭제ㆍ접속차단 등의 의무가 부여되는 청소년보호책임자와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의무를 갖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42조의3제1항 및 제44조의9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9-2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9-24소관위 상정 2024-09-30소관위 처리 2024-09-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4-11-14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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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3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2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260호)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제42조의3(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의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보호 책임자는 해당 사업자의 임원 또는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 중에서 지정한다.
③ 청소년 보호 책임자는 정보통신망의 청소년유해정보를 차단ㆍ관리하고,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 보호계획을 수립하는 등 청소년 보호업무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4158제42조의3(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가 5만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의 전년도(법인의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같은 법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2명 이상이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 중 청소년유해정보가 유통될 우려가 높은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의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보호 책임자는 해당 사업자의 임원 또는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 중에서 지정한다.
③ 청소년 보호 책임자는 정보통신망의 청소년유해정보를 차단ㆍ관리하고,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 보호계획을 수립하는 등 청소년 보호업무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2조의3제1항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을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가 5만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의 전년도(법인의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같은 법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2명 이상이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 중 청소년유해정보가 유통될 우려가 높은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으로 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9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조의9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260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제44조의9(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이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②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 업무를 수행한다.
③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수 및 자격요건,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에 대한 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4158제44조의9(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가 5만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의 전년도(법인의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같은 법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2명 이상이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 중 다음 각 호의 정보가 유통될 우려가 높은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이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②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 업무를 수행한다.
③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수 및 자격요건,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에 대한 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4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을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가 5만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의 전년도(법인의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같은 법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2명 이상이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 중 다음 각 호의 정보가 유통될 우려가 높은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