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9-25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는 한편,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면제되는 세액의 100분의 15를 부담하게 하는 최소납부세제를 두고 있음. 그런데, 매매용 중고자동차는 매매 거래의 상품으로서 거래를 위한 일시적ㆍ형식적 소유권 취득에 불과하며, 사용이나 소유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닌 판매를 위한 행위, 즉 실질적 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납부세제 적용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모든 취득세 감면 규정은 감면 목적물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기 위한 1회성 취득에 해당하나, 매매용 자동차의 경우 반복적 취득의 상품으로 자동차 본연의 운행 목적이 아님에도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되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일몰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의 경우 최소납부세제 적용 기준을 300만원으로 상향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에 대한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함(안 제68조제1항 및 제177조의2제1항제1호가목).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9-2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9-26소관위 상정 2024-11-20소관위 처리 2024-12-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4-12-26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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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9-15 시행, 법률 제19702호)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개정안
의안 220426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77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9-15 시행, 법률 제19702호)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개정안
의안 220426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77조의2제1항제1호가목 중 “200만원”을 “200만원(제68조제1항에 따른 감면의 경우 300만원)”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