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395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9-27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를 심리ㆍ재결할 때에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가 되는 명령 등이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크게 불합리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명령 등의 개정ㆍ폐지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시정조치를 요청한 사실을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령ㆍ부령ㆍ훈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준사법적 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명령 등의 개정 또는 폐지가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등 그 조치 결과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시정조치를 요청한 사실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시정조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이 그 조치 결과를 법제처장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도록 하여 행정입법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9조제1항 및 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9-2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9-30
    소관위 상정 2024-11-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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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제59조

(불합리한 법령 등의 개선)2개 변경

현행

불합리한 법령 등의 개선
제59조(불합리한 법령 등의 개선) 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를 심리ㆍ재결할 때에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가 되는 명령 등(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ㆍ조례ㆍ규칙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크게 불합리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명령 등의 개정ㆍ폐지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시정조치를 요청한 사실을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4395
제59조(불합리한 법령 등의 개선) 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를 심리ㆍ재결할 때에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가 되는 명령 등(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ㆍ조례ㆍ규칙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크게 불합리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명령 등의 개정ㆍ폐지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시정조치를 요청한 사실을 법제처장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 결과(요청받은 시정조치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법제처장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59조제1항 후단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한다”를 “하며, 그 조치 결과(요청받은 시정조치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법제처장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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