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403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9-27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헌ㆍ위법한 명령ㆍ규칙이 계속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대법원 아닌 법원의 판결은 통보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고, 명령이나 규칙이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국회도 통보의 대상 기관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그 의미가 제한적임. 이에 대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해당 명령ㆍ규칙 소관 행정청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소관 행정청은 확정 판결에 대한 검토의견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명령ㆍ규칙에 대한 합법성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9-2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9-30
    소관위 상정 2025-01-1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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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6조

(명령ㆍ규칙의 위헌판결등 공고)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17-07-26 시행, 법률 제14839)

명령ㆍ규칙의 위헌판결등 공고
제6조(명령ㆍ규칙의 위헌판결등 공고) ①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체없이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개정안

의안 2204403
제6조(명령ㆍ규칙의 위헌판결 등 통보 및 공고) ① 행정소송에서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해당 명령ㆍ규칙의 소관 행정청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대법원이 아닌 법원은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한 때에는 해당 판결서 정본을 지체없이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즉시 대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소관 행정청은 명령ㆍ규칙에 대한 개정 계획 등 해당 판결에 대한 검토의견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체없이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문개정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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