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0-02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납세신고를 하도록 허락한 자와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납세신고를 한 자 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비과세 해외직구 물품 등 납세신고가 생략되는 물품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르면 납세신고가 생략된 물품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입하더라도 명의대여행위죄 처벌이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탁송품 또는 우편물을 수입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관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5조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0-0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0-04소관위 상정 2024-11-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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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75조의3
(명의대여행위죄 등)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75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01 시행, 법률 제19924호)
명의대여행위죄 등개정안
의안 2204477- 이동제275조의3 제목 외의 부분 → 제275조의3제1항 — 제275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이동제275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으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