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AWtrack
법령 목록입법예고최근 공포발의 목록시행 예정의견 보내기로그인·가입
법령 목록입법예고최근 공포발의 목록시행 예정의견 보내기로그인·가입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4515
의안번호 220451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0-02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127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대안반영폐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사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합병ㆍ분할 등 각종 지배구조 개편시 주주의 이익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많음. 개인투자자는 물론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할 것 없이 “한국 상법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팽배하여 우리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회사에처럼 주주에게도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자는 견해도 있음. 하지만 주주는 회사와 달리 이사와 직접적인 위임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법체계상 맞지 않다는 반론도 있음. 이에 이사에게 주주의 비례적 이익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특정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 소수주주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382조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10-02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27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0-0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0-04
    소관위 상정 2025-02-26
    소관위 처리 2025-02-2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5-03-13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7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82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호)

이사의 충실의무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4515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신 설〉
① 이사는 회사의 수임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공포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신 설〉
    ③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특정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④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환경과 사회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 이동제382조의3 제목 외의 부분 → 제382조의3제2항 —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한다.

    일부 변경(2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7건
    1. 문구 변경제382조의3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문구 변경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理事는 法令과 定款의 規定에 따라 會社”를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로, “職務를 忠實하게”를 “직무를 충실하게”로한다.검수 전
    5. 문구 변경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理事는 法令과 定款의 規定에 따라 會社”를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로, “職務를 忠實하게”를 “직무를 충실하게”로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7. 신설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천대표발의천준호더불어민주당
    • 김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김영배더불어민주당
    • 민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박홍근더불어민주당
    • 박박홍배더불어민주연합
    • 한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한한준호더불어민주당
    • 허허영더불어민주당

    시행일

    이 의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시행되지 않습니다.

    반영된 대안: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 공포한 날부터 시행(시행되지 않음)

      부칙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