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51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0-02 ·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사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합병ㆍ분할 등 각종 지배구조 개편시 주주의 이익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많음. 개인투자자는 물론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할 것 없이 “한국 상법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팽배하여 우리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회사에처럼 주주에게도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자는 견해도 있음. 하지만 주주는 회사와 달리 이사와 직접적인 위임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법체계상 맞지 않다는 반론도 있음. 이에 이사에게 주주의 비례적 이익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특정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 소수주주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382조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0-0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0-04소관위 상정 2025-02-26소관위 처리 2025-02-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03-13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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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7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82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호)
이사의 충실의무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4515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신 설〉
① 이사는 회사의 수임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특정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④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환경과 사회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 이동제382조의3 제목 외의 부분 → 제382조의3제2항 —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한다.
일부 변경(2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7건
- 자구수정제382조의3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理事는 法令과 定款의 規定에 따라 會社”를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로, “職務를 忠實하게”를 “직무를 충실하게”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理事는 法令과 定款의 規定에 따라 會社”를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로, “職務를 忠實하게”를 “직무를 충실하게”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