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54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0-0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2차적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후속 대응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을 더욱 촘촘하게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4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0-0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0-07
    소관위 상정 2025-01-0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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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①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4540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①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54조제2항 본문 중 “고용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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