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0-0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사업주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2차적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후속 대응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을 더욱 촘촘하게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4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4조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