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54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0-04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어업활동을 한 외국인이 납부한 벌금이나 담보금이 일반회계로 귀속되면서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내 어업인과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음. 이에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벌금이나 국고귀속된 담보금이 피해어업인 지원사업,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등에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이를 주요재원으로 하는 ‘불법어업활동피해어업인지원기금’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 신설하면서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병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0-0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0-07
    소관위 상정 2025-04-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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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별표·서식별표 2에 제7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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