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5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0-04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는 현재 초연결 및 초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우리나라가 인공지능(AI) 및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의 경쟁력과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유인 및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 법령은 현재 대부분의 인공지능 기술 개발 인프라가 수도권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는 현실을 간과하고 수도권 과밀 억제 지역의 시설 투자에 대해 조세 감면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더욱이 인공지능 기술 사업화 시설은 기존 설비를 고도화하는 것만으로도 시설 투자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므로 인공지능 기술사업 시설에 대한 수도권 과밀 억제 지역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의 예외를 인정해도 법 취지에 반할 우려가 없다는 의견임. 이에 인공지능(AI)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시설에 대한 투자를 수도권 과밀 억제 지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배제에서 제외하여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관련 시설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30조 제1항ㆍ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0-0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0-07
    소관위 상정 2024-11-1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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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제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이후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0, 2018.12.24, 2020.12.29> ②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0, 2018.12.24, 2020.12.29>

개정안

의안 2204568
제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이후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 및 제1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중 인공지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0, 2018.12.24, 2020.12.29> ②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중 인공지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0, 2018.12.24, 2020.12.29>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30조제1항 단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제1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중 인공지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제1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중 인공지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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