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0-04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세계는 현재 초연결 및 초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우리나라가 인공지능(AI) 및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의 경쟁력과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유인 및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 법령은 현재 대부분의 인공지능 기술 개발 인프라가 수도권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는 현실을 간과하고 수도권 과밀 억제 지역의 시설 투자에 대해 조세 감면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더욱이 인공지능 기술 사업화 시설은 기존 설비를 고도화하는 것만으로도 시설 투자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므로 인공지능 기술사업 시설에 대한 수도권 과밀 억제 지역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의 예외를 인정해도 법 취지에 반할 우려가 없다는 의견임. 이에 인공지능(AI)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시설에 대한 투자를 수도권 과밀 억제 지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배제에서 제외하여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관련 시설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30조 제1항ㆍ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0조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