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57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0-04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노후ㆍ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사업과 사업방식 및 구조가 동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일부 정비사업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관리지역 내에서 추진되거나, 공공이 단독 혹은 공동으로 추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에 대해 현행 재개발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취득세를 감면하고자 함(안 제74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0-0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0-07
    소관위 상정 2024-11-2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6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9-15 시행, 법률 제19702)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삭제 <2023.3.14> ② 삭제 <2023.3.14> ③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20.1.15, 2023.3.14>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20.1.15, 2023.3.14>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스스로 개량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주택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 및 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은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20.1.15, 2023.3.14> 1.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한다. 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안

의안 2204571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삭제 <2023.3.14> ② 삭제 <2023.3.14> ③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20.1.15, 2023.3.14>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20.1.15, 2023.3.14>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스스로 개량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주택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공공시행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시행하거나 같은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재개발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 및 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은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20.1.15, 2023.3.14> 1. 재개발사업등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등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재개발사업등의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주민합의체 신고 고시일, 조합설립인가 고시일 또는 공공시행자 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재개발사업등의 시행으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한다. 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6
  1. 자구수정제7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따른 재개발사업”을 “따른 재개발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공공시행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시행하거나 같은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등””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7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따른 재개발사업”을 “따른 재개발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공공시행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시행하거나 같은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등””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중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등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등”으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를 “재개발사업등의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3조”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주민합의체 신고 고시일, 조합설립인가 고시일 또는 공공시행자 지정”으로,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재개발사업등의 시행”으로 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주민합의체 신고 고시일, 조합설립인가 고시일 또는 공공시행자 지정”으로,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재개발사업등의 시행”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

발의 랭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