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66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0-11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입예산 추계는 국가의 세수입 및 재정지출, 채무관리 등에 직결되는 경제전반에 매우 중요한 통계 중 하나임. 그리하여 현행법은 정부가 다음 연도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의 세입예산 오차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며 재정정책의 오류 및 정부 기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최근 4년 동안 정부가 제시한 세입예산 추계에 대규모 오차가 연속적으로 나타났고, 특히 2023년에는 당초 추계한 금액보다 56조원이 넘는 세수결손이 발생했으며 올해에는 30조원에 가까운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임. 세수추계의 대규모 오차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위반하게 될 소지가 크며 ‘세수결손’ 시 중앙과 지방의 예산사업 중단을 비롯한 지연ㆍ축소ㆍ폐지 등의 사태를 발생시킬 수 있음. 2023년 세수결손의 결과로 정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간 전출금이나 예탁금, 이자지급유예 등 내부거래를 통해서 16.4조원을 메꿨고, 지방교부세(금)를 18.6조원 미지급하였으며 부처 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이나 지출조정 7.5조원 등 45.7조원을 불용처리한 바 있음. 이러한 국가 재정문제를 촉발시킨 정부의 세수결손에 대하여 추계방식이 자의적이며 인구추계 등과 달리 국가통계품질관리 범위에 벗어나 있다는 것이 주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하는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세입추계 모형과 방식, 오차율 등을 추가하고,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에 대해서 「통계법」에 따른 정기통계품질진단에 준하는 품질진단 및 관리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0-1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0-14
    소관위 상정 2025-04-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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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32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4665
〈신 설〉
제32조의2(세입예산의 추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세입추계 모형(세입추계 모형이 전년도와 달라진 경우, 그 변동사항을 포함한다) 2. 세입추계 방법 및 근거 3. 전년도 세입예산과 세입결산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 및 원인 분석 4. 전년도 세수오차율 및 상반기 세수오차율 5. 세입추계 개선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계법」 제9조에 따른 정기통계품질진단에 준하는 품질진단 및 관리를 받아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34조

(예산안의 첨부서류)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9)

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2012.3.21, 2013.1.1, 2014.1.1, 2017.12.26, 2019.4.23, 2020.6.9, 2021.6.15, 2021.12.21> 1.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 2.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2의2.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세입추계 방법 및 근거, 전년도 세입예산과 세입결산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 및 원인 분석, 세입추계 개선사항을 포함한다) 3.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과 사업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상황에 관한 명세서 3의2. 제50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개요, 전년도 대비 총사업비 증감 내역과 증감 사유, 해당 연도까지의 연부액 및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 4. 국고채무부담행위 설명서 5.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다음 연도 이후에 걸치는 것인 경우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과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에 관한 명세서 5의2.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의 국고채무부담행위 총규모 6. 예산정원표와 예산안편성기준단가 7. 국유재산의 전전년도 말 기준 현재액과 전년도말과 해당 연도 말 기준 현재액 추정에 관한 명세서 8. 제85조의7에 따른 성과계획서 9. 성인지 예산서 9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10.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 11. 제40조제2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독립기관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거나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한 때에는 그 규모 및 이유와 감액에 대한 해당 기관의 장의 의견 12. 삭제<2010.5.17> 13.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상호 간 여유재원의 전입ㆍ전출 명세서 그 밖에 재정의 상황과 예산안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 1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15.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의 내역 및 사유 16.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예산안에 따른 분야별 총 대응지방비 소요 추계서

개정안

의안 2204665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2012.3.21, 2013.1.1, 2014.1.1, 2017.12.26, 2019.4.23, 2020.6.9, 2021.6.15, 2021.12.21> 1.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 2.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2의2.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 3.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과 사업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상황에 관한 명세서 3의2. 제50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개요, 전년도 대비 총사업비 증감 내역과 증감 사유, 해당 연도까지의 연부액 및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 4. 국고채무부담행위 설명서 5.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다음 연도 이후에 걸치는 것인 경우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과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에 관한 명세서 5의2.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의 국고채무부담행위 총규모 6. 예산정원표와 예산안편성기준단가 7. 국유재산의 전전년도 말 기준 현재액과 전년도말과 해당 연도 말 기준 현재액 추정에 관한 명세서 8. 제85조의7에 따른 성과계획서 9. 성인지 예산서 9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10.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 11. 제40조제2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독립기관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거나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한 때에는 그 규모 및 이유와 감액에 대한 해당 기관의 장의 의견 12. 삭제<2010.5.17> 13.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상호 간 여유재원의 전입ㆍ전출 명세서 그 밖에 재정의 상황과 예산안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 1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15.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의 내역 및 사유 16.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예산안에 따른 분야별 총 대응지방비 소요 추계서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34조제2호의2 중 “추계분석보고서(세입추계 방법 및 근거, 전년도 세입예산과 세입결산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 및 원인 분석, 세입추계 개선사항을 포함한다)”를 “추계분석보고서”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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