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69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4인 · 발의 2024-10-1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 제32조는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1조는 법의 적용 범위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4명 이하를 사용하는 사업과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에 따라 일부 규정만 적용하도록 해 일하는 모든 국민들이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최저임금법」,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는 변화에 비추어서도 「근로기준법」적용에 예외를 두는 것은 그 정당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아 법에 따른 국가적 보호 필요성은 더욱 높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근로자에게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당위성만을 가지고 법을 개정할 경우, 이를 준수할 여력이 되지 않는 영세 자영업자 등의 부담만을 가중시켜 법의 취지와 달리 범법자를 양산하고, 고용과 임금에도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주게 될 것이므로 이를 고려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지원 등 세심한 정책적 고려가 함께 요구됩니다. 이에, 「근로기준법」을 모든 사업장과 사업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안 제11조제1항),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부 규정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준수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를 구현하면서도 전면 적용 확대에 따른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해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안 제11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0-15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0-16
    소관위 상정 2025-01-0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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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범위)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11-19 시행, 법률 제18176)

적용 범위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

개정안

의안 2204699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
〈신 설〉
이와 관련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의 적용범위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이 법의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11조제1항 본문 중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을 “모든”으로한다.검수 전
  2. 삭제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적용할”을 “단계적으로 적용할”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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