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70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5인 · 발의 2024-10-1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ILO와 UN의 협약을 통해 세계 보편적인 노동원칙으로 채택되어 있으며, 많은 국가들은 이에 따른 평등대우원칙을 법과 제도에 구현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만 규정되어 있어 고용형태, 학력,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이루어지는 차별적 처우를 방지하고, 바로잡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균등한 처우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동일 가치 노동의 판단 기준과 정의를 근로기준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제시함으로써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안 제6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0-16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0-17소관위 상정 2025-01-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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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분석 실패제6조 중 “남녀의 성(性)을” “남녀의 성(性)ㆍ연령ㆍ신체조건ㆍ인종”으로,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고용형태ㆍ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6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4703〈신 설〉
제6조의2(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 ① 사용자는 동일한 사업 내에 동일가치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동일가치노동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할 때 서로 비교되는 근로자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질인 노동 또는 두 업무가 다르더라도 직무평가 등의 방법에 의해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을 말한다.
1. 기술: 자격증, 습득된 경험 등 업무수행 능력 또는 솜씨의 객관적 수준
2. 노력: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리적 힘 및 정신적 부담
3. 책임: 업무에 내재된 의무의 성격ㆍ범위, 사업주가 해당 직무에 의존하는 정도
4. 작업조건: 소음, 열, 물리적ㆍ화학적 위험의 정도 등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처하는 작업환경
5. 대체가능성: 유사한 전문성을 가진 근로자의 동일 또는 동종 업무의 수행 가능성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