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 ① 사용자는 동일한 사업 내에 동일가치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동일가치노동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할 때 서로 비교되는 근로자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질인 노동 또는 두 업무가 다르더라도 직무평가 등의 방법에 의해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을 말한다. 1. 기술: 자격증, 습득된 경험 등 업무수행 능력 또는 솜씨의 객관적 수준 2. 노력: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리적 힘 및 정신적 부담 3. 책임: 업무에 내재된 의무의 성격ㆍ범위, 사업주가 해당 직무에 의존하는 정도 4. 작업조건: 소음, 열, 물리적ㆍ화학적 위험의 정도 등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처하는 작업환경 5. 대체가능성: 유사한 전문성을 가진 근로자의 동일 또는 동종 업무의 수행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