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75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0-17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주식가치는 유사 외국 상장회사의 경우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러한 현상을 두고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라는 말까지 사용되고 있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로, 투명한 시장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음. 자본시장의 가격기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엄단하자는 것임. 이에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공소시효를 현행 10년에서 다른 범죄와 달리 30년으로 확대하여, 수사기관이 알지 못하거나 미처 수사하지 못하여 형사처벌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투명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249조제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0-1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0-18소관위 상정 2025-02-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형사소송법 제249조
(공소시효의 기간)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4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호)
공소시효의 기간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1.25, 2007.12.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9.1, 2007.12.21>
개정안
의안 2204757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1.25, 2007.12.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9.1, 2007.12.21>
〈신 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에 따른 범죄의 공소시효는 30년의 경과로 완성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49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