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0-18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 및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면서 반도체 기술을 포함한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한 투자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신규 공정 개발을 위한 대규모 자본 투입이 필요한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대기업은 선단 공정의 리더십 확보를 위한 투자에 집중하고, 중소기업은 범용 반도체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범용 반도체 관련 설비투자는 현행법상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지 않아 반도체 산업 관련 중소기업의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육성이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반도체 중고설비 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범용 반도체 관련 투자에 대하여 2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한편, 국가전략기술사업의 일몰기한과 세액공제액 이월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및 제144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0-1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0-21소관위 상정 2024-11-13소관위 처리 2025-02-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02-27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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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통합투자세액공제개정안
의안 2204780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외한다”를 “제외하되, 중소기업의 반도체 기술과 관련한 중고품 투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가목2)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34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목에 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개정안
의안 220478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44조제1항 중 “10년”을 “10년(다만,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 및 같은 목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년)”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