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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4804
의안번호 2204804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3인 · 발의 2024-10-21 · 정무위원회

의견 1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원안가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채법」에 따른 국고채권,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재정증권 및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한국은행이 전자등록기관을 명의인으로 하는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은 「국채법」 및 「외국환거래법」상 규정된 국채의 한 종류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이 제정될 당시 발행되고 있지 않아 해당 특례 제정 시 누락되었음. 2024년 예산부터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발행이 재개됨에 따라 동 채권 역시 한국은행이 발행하고 전자등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특례대상에 포함하여 여타 국채와 동일한 방식으로 원활하게 발행 및 유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10-21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0-2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0-22
    소관위 상정 2024-11-1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4-12-10
    본회의 의결 2024-12-10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가결·공포(법률 제20620호, 2024-12-31)되어 개정 내용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었습니다. 현행 조문과의 신구 대비는 의미가 없어 개정지시문 원문과 현행 조문 링크로 표시합니다.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72조

(한국은행에 관한 특례)1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72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72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3인

발의 랭킹 →
  • 박대표발의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4-12-20
  • 공포
    공포 2024-12-31
  •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박대출
    국민의힘
  • 김김상훈국민의힘
  • 김김태호국민의힘
  • 박박성훈국민의힘
  • 박박수민국민의힘
  • 박박수영국민의힘
  • 송송언석국민의힘
  • 신신성범국민의힘
  • 유유영하국민의힘
  • 윤윤영석국민의힘
  • 이이종욱국민의힘
  • 최최보윤국민의미래
  • 최최은석국민의힘
  • 시행일

    공포: 법률 제20620호 (2024-12-31)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