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804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3인 · 발의 2024-10-21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채법」에 따른 국고채권,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재정증권 및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한국은행이 전자등록기관을 명의인으로 하는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은 「국채법」 및 「외국환거래법」상 규정된 국채의 한 종류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이 제정될 당시 발행되고 있지 않아 해당 특례 제정 시 누락되었음. 2024년 예산부터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발행이 재개됨에 따라 동 채권 역시 한국은행이 발행하고 전자등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특례대상에 포함하여 여타 국채와 동일한 방식으로 원활하게 발행 및 유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0-2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0-22소관위 상정 2024-11-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부의 2024-12-10본회의 의결 2024-12-10
- 정부이송정부 이송 2024-12-20
- 공포공포 2024-12-31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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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72조
(한국은행에 관한 특례)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72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