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0-25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출액 10억 미만의 음식점업, 숙박업, 소매업 등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영세사업자에 대하여 카드매출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등을 보전해 주기 위해 납부세액에서 연간 1.3%를 공제해 주고 있음. 영세사업자의 카드매출에 대해 세제지원을 하는 이유는 과표양성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코로나19 이후에도 고물가, 고금리, 고임금과 내수침체 지속 등으로 인한 매출감소와 수익저하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카드매출에 따른 수수료와 과표양성화에 기여하는 세정협력에 대한 최소한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임. 그러나 정부는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된 점 등을 감안’ 한다는 이유로 2025년부터 매출액 5억원 초과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 1.3%에서 0.65%로 50%를 축소할 예정임.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카드수수료 상승과 더불어 최저임금, 배달비, 플랫폼 수수료 등 모든 비용의 상승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영세사업자의 카드매출에 대한 세제지원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제85조의3 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0-2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0-28소관위 상정 2024-11-13소관위 처리 2025-02-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03-21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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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01 시행, 법률 제19931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개정안
의안 2204918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46조제1항제1호가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10억원”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46조제1항제3호 중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되,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를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로, “1퍼센트(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를 “1.3퍼센트”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46조제1항제3호 중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되,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를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로, “1퍼센트(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를 “1.3퍼센트”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