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0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0-3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격한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글로벌 복합 위기와 기업실적 부진,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내수 경기 둔화 등 예상치 못한 변수의 영향으로 2023년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4000억 원의 세수 펑크가 난 데 이어, 올해도 29조6000억 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국가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수입 규모를 정확하게 예측하여 그에 맞는 지출범위를 설정함으로써 나라 살림을 짜임새 있게 운영해 나가야 함. 그러나 이러한 세수 추계 오차 발생 원인 가운데에는 국회 제출 시기도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상 매년 9월 초까지 다음 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늦어도 8월 중순까진 세수 추계를 끝내야 하지만, 8월 중순이면 기껏해야 일부 기업의 2분기 실적 정도만 알 수 있는 시점이며,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도, 8월 말 법인세 중간예납 결과도, 상반기 실적 발표 후 조정되는 증권가의 기업실적 연간 전망치도 반영하지 못하는, 사실상 ‘깜깜이 상태’에서 그해 하반기부터 이듬해 연말까지 국내외 경기사이클, 기업 및 자영업자의 매출과 이익, 주식ㆍ부동산 등의 가격과 거래량까지 추정해 이듬해 세수를 산출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음. 날이 갈수록 경제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지며 성장률과 세수 간 상관관계가 약해지고 인공지능(AI) 등 기술 발전부터 지정학적 갈등까지 변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런 구조가 결국 세수 오차를 낳고 있는 만큼 개선이 시급함. 이에 예산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현행 "120일 전"에서 "90일 전"으로 환원함으로써 정부의 세수 오차를 줄이고, 보다 여유 있게 예산안 작성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제9조의2, 제33조, 제68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0-3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0-31
    소관위 상정 2025-04-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국가재정법 제7조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9)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이하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2020.6.9> ②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5.17, 2016.12.20, 2020.3.31, 2020.6.9>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중기 재정전망 및 근거 3.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및 투자방향 4. 재정규모증가율 및 그 근거 4의2. 의무지출(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 4의3. 재량지출(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지출을 말한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4의4. 세입ㆍ세외수입ㆍ기금수입 등 재정수입의 증가율 및 그 근거 5.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전망 6.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망과 관리계획. 다만, 통합재정수지에서 제외되는 기금은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기준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삭제<2010.5.17>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7, 2014.1.1, 2020.3.31, 2021.6.15> 1. 전년도에 수립한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ㆍ분석보고서 2. 제73조의4에 따른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3. 제91조에 따른 국가채무관리계획 4. 「국세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5. 제4항에 따른 장기 재정전망 결과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5년마다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⑤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에게 중ㆍ장기 대내ㆍ외 거시경제전망 및 재정전망 등에 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과 이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5.17, 2020.3.31, 2020.6.9> ⑥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17, 2020.3.31>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17, 2020.3.31>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 및 제89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될 때에는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에 미치는 효과 및 그 관리방안에 대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7, 2020.3.31> ⑨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기 30일 전에 재정규모, 재정수지, 재원배분 등 수립 방향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7, 2014.12.30, 2020.3.31> ⑩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ㆍ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17, 2020.3.31> ⑪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의 재정지원에 따라 수행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17, 2020.3.31, 2020.6.9>

개정안

의안 2205023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이하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2020.6.9> ②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5.17, 2016.12.20, 2020.3.31, 2020.6.9>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중기 재정전망 및 근거 3.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및 투자방향 4. 재정규모증가율 및 그 근거 4의2. 의무지출(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 4의3. 재량지출(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지출을 말한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4의4. 세입ㆍ세외수입ㆍ기금수입 등 재정수입의 증가율 및 그 근거 5.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전망 6.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망과 관리계획. 다만, 통합재정수지에서 제외되는 기금은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기준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삭제<2010.5.17>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7, 2014.1.1, 2020.3.31, 2021.6.15> 1. 전년도에 수립한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ㆍ분석보고서 2. 제73조의4에 따른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3. 제91조에 따른 국가채무관리계획 4. 「국세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5. 제4항에 따른 장기 재정전망 결과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5년마다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⑤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에게 중ㆍ장기 대내ㆍ외 거시경제전망 및 재정전망 등에 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과 이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5.17, 2020.3.31, 2020.6.9> ⑥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17, 2020.3.31>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17, 2020.3.31>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 및 제89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될 때에는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에 미치는 효과 및 그 관리방안에 대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7, 2020.3.31> ⑨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기 30일 전에 재정규모, 재정수지, 재원배분 등 수립 방향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7, 2014.12.30, 2020.3.31> ⑩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ㆍ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17, 2020.3.31> ⑪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의 재정지원에 따라 수행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17, 2020.3.31, 2020.6.9>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7조제1항 중 “120일”을 “90일”로 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9조의2

(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9)

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
제9조의2(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1. 제92조에 따른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4조의2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개정안

의안 2205023
제9조의2(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1. 제92조에 따른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4조의2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120일”을 “90일”로 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33조

(예산안의 국회제출)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9)

예산안의 국회제출
제33조(예산안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개정안

의안 2205023
제33조(예산안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33조 중 “120일”을 “90일”로 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68조

(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제출 등)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9)

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제출 등
제68조(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제출 등) ①정부는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요항목 단위로 마련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에 계상된 국채발행 및 차입금의 한도액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총칙에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②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개정안

의안 2205023
제68조(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제출 등) ①정부는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요항목 단위로 마련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에 계상된 국채발행 및 차입금의 한도액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총칙에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②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68조제1항 전단 중 “120일”을 “90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발의 랭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