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0-3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급격한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글로벌 복합 위기와 기업실적 부진,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내수 경기 둔화 등 예상치 못한 변수의 영향으로 2023년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4000억 원의 세수 펑크가 난 데 이어, 올해도 29조6000억 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국가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수입 규모를 정확하게 예측하여 그에 맞는 지출범위를 설정함으로써 나라 살림을 짜임새 있게 운영해 나가야 함. 그러나 이러한 세수 추계 오차 발생 원인 가운데에는 국회 제출 시기도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상 매년 9월 초까지 다음 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늦어도 8월 중순까진 세수 추계를 끝내야 하지만, 8월 중순이면 기껏해야 일부 기업의 2분기 실적 정도만 알 수 있는 시점이며,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도, 8월 말 법인세 중간예납 결과도, 상반기 실적 발표 후 조정되는 증권가의 기업실적 연간 전망치도 반영하지 못하는, 사실상 ‘깜깜이 상태’에서 그해 하반기부터 이듬해 연말까지 국내외 경기사이클, 기업 및 자영업자의 매출과 이익, 주식ㆍ부동산 등의 가격과 거래량까지 추정해 이듬해 세수를 산출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음. 날이 갈수록 경제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지며 성장률과 세수 간 상관관계가 약해지고 인공지능(AI) 등 기술 발전부터 지정학적 갈등까지 변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런 구조가 결국 세수 오차를 낳고 있는 만큼 개선이 시급함. 이에 예산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현행 "120일 전"에서 "90일 전"으로 환원함으로써 정부의 세수 오차를 줄이고, 보다 여유 있게 예산안 작성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제9조의2, 제33조, 제68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조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조의2 보기 →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3조 보기 →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8조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