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0-30 · 정무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티몬ㆍ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같이 개인정보처리자가 폐업이나 파산 등으로 인하여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의무화하여 폐업이나 파산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개인정보의 파기 사유에 개인정보처리자의 폐업ㆍ파산을 추가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폐업이나 파산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1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10-30)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3-15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