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0-31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2023년 서현역, 신림역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칼부림'(이상동기 범죄) 사건이 빈발하였음. 이어 인터넷 상에서 '살인 예고' 글이 장난처럼 번지며 국민 안전에 큰 위협이 되었으며, 이로 인한 치안불안 및 공권력의 낭비 등으로 인해 막대한 유무형의 사회적 비용이 소모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살인 예고 등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협행위에 대한 처벌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경찰 및 사법 당국은 공중협박범들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협박죄 등을 적용해 기소하고 있는 실정임. 예컨대 협박죄는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에 대해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없고, 살인 예비ㆍ음모죄의 경우 살인의 고의와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외적 행위가 요구되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이 어렵다는 등의 법적 한계가 있음. 반면, 독일, 미국,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공공평온교란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위협행위, 대중협박죄 등을 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경우 실제 불특정다수가 위협을 인식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온라인상에 배포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강력히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공중협박죄'를 현행법에 신설함으로써 국민의 평안한 삶과 치안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18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10-31)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2-09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