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조의2(공중협박) ①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공연히 적시하여 공중을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