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0-31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서현역, 신림역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칼부림'(이상동기 범죄) 사건이 빈발하였음. 이어 인터넷 상에서 '살인 예고' 글이 장난처럼 번지며 국민 안전에 큰 위협이 되었으며, 이로 인한 치안불안 및 공권력의 낭비 등으로 인해 막대한 유무형의 사회적 비용이 소모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살인 예고 등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협행위에 대한 처벌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경찰 및 사법 당국은 공중협박범들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협박죄 등을 적용해 기소하고 있는 실정임. 예컨대 협박죄는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에 대해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없고, 살인 예비ㆍ음모죄의 경우 살인의 고의와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외적 행위가 요구되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이 어렵다는 등의 법적 한계가 있음. 반면, 독일, 미국,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공공평온교란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위협행위, 대중협박죄 등을 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경우 실제 불특정다수가 위협을 인식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온라인상에 배포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강력히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공중협박죄'를 현행법에 신설함으로써 국민의 평안한 삶과 치안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18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0-3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1-01소관위 상정 2025-02-26소관위 처리 2025-02-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02-27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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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18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510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편제5장에 제1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