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11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0-3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질병을 얻은 경우, 해당 질병이 업무와 관련된 질병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역학조사 실시에 관한 내용은 시행규칙에만 명시되어 있어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에서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업무상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결정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업무상 질병을 얻은 근로자가 요양기간 동안 필요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여 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특히, 보험급여 결정 지연으로 인해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등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이 직면하는 어려움이 큰 상황임. 이에 역학조사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보험급여 지급 결정이 지연되는 경우, 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해근로자가 적절한 치료와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0-3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1-01소관위 상정 2025-01-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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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5118〈신 설〉
제38조의2(역학조사의 실시) ① 공단은 근로자의 질병과 유해ㆍ위험요인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141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공단은 보험급여를 신청한 자 또는 그 대리인,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요구할 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역학조사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8조의2ㆍ제82조의2 및 제8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5118〈신 설〉
제82조의2(보험급여의 우선 지급)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신청한 근로자에 대해서 급여신청일 30일이 지날 때까지 보험급여 지급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로서 요양이나 생계보전 등 신속한 보상의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급여의 일부(이하 “우선지급금”이라 한다)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지급금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게 우선지급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우선지급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공단이 제3항에 따라 우선지급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우선지급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급여”는 “우선지급금”으로 본다.
⑥ 그 밖에 우선지급의 요건, 신청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8조의2ㆍ제82조의2 및 제8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5118〈신 설〉
제82조의3(우선지급금의 환수) ① 공단은 우선지급금을 지급받은 자가 이후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우선지급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환수의 범위,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8조의2ㆍ제82조의2 및 제8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