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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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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511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0-3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10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질병을 얻은 경우, 해당 질병이 업무와 관련된 질병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역학조사 실시에 관한 내용은 시행규칙에만 명시되어 있어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에서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업무상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결정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업무상 질병을 얻은 근로자가 요양기간 동안 필요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여 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특히, 보험급여 결정 지연으로 인해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등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이 직면하는 어려움이 큰 상황임. 이에 역학조사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보험급여 지급 결정이 지연되는 경우, 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해근로자가 적절한 치료와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10-31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0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1-01
    소관위 상정 2025-01-0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의2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10-31)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2-09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5118
〈신 설〉
제38조의2(역학조사의 실시) ① 공단은 근로자의 질병과 유해ㆍ위험요인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141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공단은 보험급여를 신청한 자 또는 그 대리인,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요구할 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역학조사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 신설제38조의2ㆍ제82조의2 및 제8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의2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10-31)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2-09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5118
    〈신 설〉
    제82조의2(보험급여의 우선 지급)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신청한 근로자에 대해서 급여신청일 30일이 지날 때까지 보험급여 지급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로서 요양이나 생계보전 등 신속한 보상의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급여의 일부(이하 “우선지급금”이라 한다)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지급금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게 우선지급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우선지급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공단이 제3항에 따라 우선지급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우선지급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급여”는 “우선지급금”으로 본다. ⑥ 그 밖에 우선지급의 요건, 신청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38조의2ㆍ제82조의2 및 제8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의3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10-31)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2-09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5118
    〈신 설〉
    제82조의3(우선지급금의 환수) ① 공단은 우선지급금을 지급받은 자가 이후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우선지급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환수의 범위,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38조의2ㆍ제82조의2 및 제8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인

    발의 랭킹 →
    • 김대표발의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김김영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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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황명선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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