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22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1-04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의뢰인이 법적 조언을 받기 위해 변호사와 한 상담내용 및 이에 대한 변호사의 조언 내용이 비밀로 보장되어야 함.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유불리를 불문하고 진실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야만 이를 바탕으로 변호사가 충분한 조력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임. 그러나 현행 「변호사법」, 「형법」 등은 변호사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비밀유지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이나 서류 등 자료를 공개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할 ‘권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사기관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ㆍ수색하여 변호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이메일, 문서 등의 의사교환 내용을 수집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하더라도 변호사가 이를 거부할 수 없는 실정임. 이와 달리 미국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와 구별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을 인정하고 있고, 독일은 비밀유지와 관련하여 이를 변호사의 의무로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권리로서 보호하고 있으며, 영국도 보통법에 따라 변호사 특권을 인정하고 있음. 이에 의뢰인의 자발적 승낙이 있는 경우나 의뢰인이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범죄를 행하거나 방조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및 의뢰인으로부터 전달받거나 의뢰인에게 전달한 서류나 자료 등을 공개, 제출 또는 열람할 것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는 재판 또는 행정절차 등에서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26조의2 신설). 또한 의뢰인의 승낙을 강요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 승낙을 강요한 자를 처벌하는 벌칙조항을 신설하여 비밀유지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13조제3호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1-0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1-05
    소관위 상정 2025-03-12
    소관위 처리 2025-12-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1-29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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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26조

(비밀유지의무 등)2개 변경

현행

비밀유지의무 등
제26조(비밀유지의무 )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

의안 2205222
제26조(비밀유지의무 및 비밀유지권)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개하지 아니할 의무 및 공개 또는 제출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26조의 제목 중 “등”을 “및 비밀유지권”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본문 중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공개하지 아니할 의무 및 공개 또는 제출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로 한다.검수 전

변호사법 제26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5222
〈신 설〉
제26조의2(의뢰인의 비밀 보호)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공개, 제출, 열람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에서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과정에서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2. 변호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전달받거나 의뢰인에게 전달한 서류 및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관리되는 일체의 자료 및 물건 3. 변호사가 의뢰받은 직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서류 및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관리되는 일체의 자료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의뢰인의 자발적 승낙이 있는 경우 2. 의뢰인이 변호사의 조언 또는 기타 법률서비스를 범죄를 행하거나 방조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 3.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서 변호사가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한 서류나 자료 등은 재판 또는 행정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서 증거로 할 수 없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변호사법 제113조

(벌칙)1개 변경

현행

벌칙
제11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17, 2017.3.14> 1.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된 자 2. 제21조의2제3항(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확인서를 제출한 자 3.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 4. 조세를 포탈하거나 수임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29조의2(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한 자 5. 제31조제1항제3호(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6.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한 자 7. 제37조제1항(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개정안

의안 2205222
제11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17, 2017.3.14> 1.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된 자 2. 제21조의2제3항(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확인서를 제출한 자 3.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 4. 조세를 포탈하거나 수임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29조의2(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한 자 5. 제31조제1항제3호(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6.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한 자 7. 제37조제1항(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신 설〉
3의2. 제26조의2제2항제1호의 승낙을 강요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13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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