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4(범죄피해자의 계약해지 요구) ① 임차인 또는 임차인의 가구 구성원(임차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로서 가정폭력행위자가 같은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경우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자로서 아동학대행위자가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경우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로서 가해자가 같은 법 제41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경우 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의 피해자로서 스토킹행위자가 같은 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경우 5.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의 피해자로서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같은 법 제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해지의 요청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퇴거 예정일 및 보증금 반환요청의 내용을 포함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임대인은 제1항에 따른 요청으로 인하여 알게 된 정보 및 제2항에 따라 취득한 서류를 타인에게 누설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