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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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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534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5인 · 발의 2024-11-07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1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사회로 진입되고,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도심내 빈집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대부분의 빈집이 청년이 떠나고 노인들만 남은 원도심(구도심)에 몰려있다는 점에서 빈집의 활용이야말로 도시재생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 실제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파악된 '12개월 이상 비어 있는 빈집‘의 숫자는 서울을 제외하고 가장 큰 대도시의 경우를 보더라도 2만2120호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태임. 빈집은 범죄ㆍ화재ㆍ붕괴 등으로 인해 도시 경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물리적으로 행정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고, 이 비용은 시간이 경과할 수도록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은 빈집의 철거, 매입, 수용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만, 빈집 소유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빈집 매매 등에 나설 수 있도록 유인하는 방안은 부족한 실정임. 특히, 빈집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도 빈집 정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부재하여 정확한 정보제공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빈집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빈집정보는 대략의 위치와 호수만을 표시하던 것을 소유자와 매매 의사자를 보다 손쉽게 연결시키기 위해 정보 내용을 구체화하여 빈집 위치, 상태, 매매 등의 정보를 누구든 볼 수 있게 하여 빈집 매매 등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조제6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11-07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1-0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1-08
    소관위 상정 2024-12-2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5 시행, 법률 제19225호)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제15조(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① 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빈집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할 수 있다. ② 빈집정보시스템은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빈집정보시스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 구축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는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빈집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빈집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빈집밀집구역에 관련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관할구역의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2020.12.22> ⑥ 시ㆍ도지사는 빈집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의 범위에서 빈집의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정하여 빈집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빈집정보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할 수 있다.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안

의안 2205349
제15조(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① 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빈집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할 수 있다. ② 빈집정보시스템은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빈집정보시스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 구축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는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빈집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빈집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빈집밀집구역에 관련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관할구역의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2020.12.22> ⑥ 시ㆍ도지사는 빈집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의 범위에서 빈집의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정하여 빈집의 소재지, 노후도, 매매정보 등 빈집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빈집정보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15조제6항 중 “빈집정보시스템으로”를 “빈집의 소재지, 노후도, 매매정보 등 빈집정보시스템으로”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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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대표발의정준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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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최최기상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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