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5인 · 발의 2024-11-07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사회로 진입되고,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도심내 빈집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대부분의 빈집이 청년이 떠나고 노인들만 남은 원도심(구도심)에 몰려있다는 점에서 빈집의 활용이야말로 도시재생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 실제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파악된 '12개월 이상 비어 있는 빈집‘의 숫자는 서울을 제외하고 가장 큰 대도시의 경우를 보더라도 2만2120호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태임. 빈집은 범죄ㆍ화재ㆍ붕괴 등으로 인해 도시 경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물리적으로 행정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고, 이 비용은 시간이 경과할 수도록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은 빈집의 철거, 매입, 수용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만, 빈집 소유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빈집 매매 등에 나설 수 있도록 유인하는 방안은 부족한 실정임. 특히, 빈집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도 빈집 정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부재하여 정확한 정보제공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빈집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빈집정보는 대략의 위치와 호수만을 표시하던 것을 소유자와 매매 의사자를 보다 손쉽게 연결시키기 위해 정보 내용을 구체화하여 빈집 위치, 상태, 매매 등의 정보를 누구든 볼 수 있게 하여 빈집 매매 등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조제6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1-0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1-08소관위 상정 2024-12-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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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5 시행, 법률 제19225호)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개정안
의안 220534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5조제6항 중 “빈집정보시스템으로”를 “빈집의 소재지, 노후도, 매매정보 등 빈집정보시스템으로”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