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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5362
의안번호 220536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발의 2024-11-07 · 행정안전위원회

의견 1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대안반영폐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상속 차량 취득세 비과세 요건 및 담배소비세 공제ㆍ환급 요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고용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신설한 지 1년 이내에 추가 고용으로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한 경우에도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폐지하고, 법인과 개인사업자 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의 체계를 조정하는 한편,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가상자산에 대한 지방소득세 부과 시행시기 및 주민세 사업소분 미신고 등에 대한 가산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간을 각각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속 차량 취득세 비과세 요건 완화(안 제9조제7항제2호) 차령초과로 사실상 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로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폐차한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차량을 말소등록하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던 것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말소등록하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 나. 담배소비세 공제ㆍ환급 요건 완화(안 제63조제1항제2호) 제조장 등에서 반출된 담배를 포장 또는 품질 불량, 판매 부진 등의 사유로 제조장 등에 다시 반입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하는 경우 담배소비세를 공제ㆍ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중소기업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 합리화(안 제84조의5제2항) 사업소 신설 시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중소기업이 1년 이내에 추가 고용으로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한 경우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한 달부터 1년 동안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폐지(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2조의2부터 제102조의8까지 삭제 등)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현행 과세 체계를 유지함. 마.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안 제103조의20제1항)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원 이하’ 및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을 ‘200억원 이하’ 구간으로 통합하고, 해당 구간은 1.9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바. 가상자산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 유예(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및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가상자산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상자산에 대한 지방소득세 부과 규정의 시행시기를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연장함. 사. 주민세 사업소분 미신고 등에 대한 가산세 면제 특례 연장(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민세 사업소분 미신고 또는 미납부에 대한 가산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간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24년 9월 2일 국회에 제출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3518호) 및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35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제출 2024-11-07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1-0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1-08
    소관위 상정 2024-11-28
    소관위 처리 2024-12-2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4-12-26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지방세법 제9조

(비과세)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4-01 시행, 법률 제19860호)

비과세
제9조(비과세)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다른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의제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한다),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4.1.1, 2019.12.31, 2021.1.12>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27, 2015.7.24, 2015.12.29>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개정 2011.7.25>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④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27> ⑥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은 제외한다)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12.27, 2013.1.1, 2014.1.1, 2016.1.19>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8> 1. 상속개시 이전에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ㆍ폐차ㆍ차령초과(車齡超過)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차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 2. 차령초과로 사실상 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차함에 따라
  • 공포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말소등록된 차량

    개정안

    의안 2205362
    제9조(비과세)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다른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의제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한다),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4.1.1, 2019.12.31, 2021.1.12>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27, 2015.7.24, 2015.12.29>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개정 2011.7.25>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④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27> ⑥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은 제외한다)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12.27, 2013.1.1, 2014.1.1, 2016.1.19>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8> 1. 상속개시 이전에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ㆍ폐차ㆍ차령초과(車齡超過)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차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 2. 차령초과로 사실상 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차함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말소등록된 차량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9조제7항제2호 중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제63조

    (세액의 공제 및 환급)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4-01 시행, 법률 제19860호)

    세액의 공제 및 환급
    제63조(세액의 공제 및 환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가산세는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2023.3.14> 1.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2.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된 경우 3.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이 초과 납부된 경우 4. 제64조제4항에 따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기 전에 담배소비세를 미리 신고납부한 이후 멸실, 훼손 또는 폐기 등의 사유로 담배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제ㆍ환급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반입된 담배에 대해서는 그 반입장소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보고, 반입자를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 보아 담배소비세의 부과 또는 면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23.3.14>

    개정안

    의안 2205362
    제63조(세액의 공제 및 환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가산세는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2023.3.14> 1.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2.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된 경우 또는 같은 사유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된 경우 3.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이 초과 납부된 경우 4. 제64조제4항에 따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기 전에 담배소비세를 미리 신고납부한 이후 멸실, 훼손 또는 폐기 등의 사유로 담배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제ㆍ환급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반입된 담배에 대해서는 그 반입장소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보고, 반입자를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 보아 담배소비세의 부과 또는 면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23.3.14>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63조제1항제2호 중 “반입된 경우”를 “반입된 경우 또는 같은 사유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된 경우”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제84조의5

    (중소기업 고용지원)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4조의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4-01 시행, 법률 제19860호)

    중소기업 고용지원
    제84조의5(중소기업 고용지원)
    ①「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해당 월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직전 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50명으로 간주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5.12.29, 2016.12.27>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공제액 =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 - 직전 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 × 월 적용급여액│└────────────────────────────────────────┘

    표의 칸을 나누지 못해 원문 글자를 그대로 보였습니다 — 표 원문 확인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달부터 1년 동안 월평균 종업원 수 50명에 해당하는 월 적용급여액을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12.29, 2016.12.27, 2019.12.31> 1. 사업소를 신설하면서 50명을 초과하여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 종업원분을 최초로 신고하여야 하는 달 2. 해당 월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매월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사업소가 추가 고용으로 그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해당 월부터 과거 5년 내에 종업원 수가 1회 이상 50명을 초과한 사실이 있는 사업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월의 종업원분을 신고하여야 하는 달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월 적용급여액은 해당 월의 종업원 급여 총액을 해당 월의 종업원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2.27, 2019.12.31>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휴업 등의 사유로 직전 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을 재개한 후 종업원분을 최초로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를 직전 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로 본다. <개정 2016.12.27, 2019.12.3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종업원 수의 산정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9>

    개정안

    의안 2205362
    제84조의5(중소기업 고용지원)
    ①「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해당 월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직전 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50명으로 간주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5.12.29,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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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공제액 =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 - 직전 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 × 월 적용급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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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달부터 1년 동안(해당 월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달만 해당한다) 월평균 종업원 수 50명에 해당하는 월 적용급여액을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12.29, 2016.12.27, 2019.12.31> 1. 사업소를 신설하면서 50명을 초과하여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 종업원분을 최초로 신고하여야 하는 달 2. 해당 월의 1년 전(해당 월의 과거 1년 내에 사업소를 신설한 경우에는 신설한 달을 말한다)부터 계속하여 매월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사업소가 추가 고용으로 그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해당 월부터 과거 5년 내에 종업원 수가 1회 이상 50명을 초과한 사실이 있는 사업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월의 종업원분을 신고하여야 하는 달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월 적용급여액은 해당 월의 종업원 급여 총액을 해당 월의 종업원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2.27, 2019.12.31>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휴업 등의 사유로 직전 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을 재개한 후 종업원분을 최초로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를 직전 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로 본다. <개정 2016.12.27, 2019.12.3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종업원 수의 산정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9>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84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년 동안”을 “1년 동안(해당 월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달만 해당한다)”으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항 제2호 중 “1년 전”을 “1년 전(해당 월의 과거 1년 내에 사업소를 신설한 경우에는 신설한 달을 말한다)”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제87조

    (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3개 변경

    현행

    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제87조(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①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제94조 및 제9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신탁의 이익의 구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0.12.29, 2023.3.14, 2024.12.31>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개인지방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2의2. 삭제<2024.12.31> 3. 양도소득 ② 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라 구분한다. ③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법인의 종류에 따른 각 호의 소득의 범위는 「법인세법」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7.24, 2017.12.30, 2018.12.24, 2018.12.31>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법인세법」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미환류소득

    개정안

    의안 2205362
    제87조(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①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제94조 및 제9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신탁의 이익의 구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0.12.29, 2023.3.14, 2024.12.31>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개인지방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2의2. 삭제<2024.12.31> 3. 양도소득 ② 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라 구분한다. ③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법인의 종류에 따른 각 호의 소득의 범위는 「법인세법」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7.24, 2017.12.30, 2018.12.24, 2018.12.31>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법인세법」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미환류소득

    3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9230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건
    1. 문구 변경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87조의6, 제87조의7, 제94조”를 “제94조”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항 제1호 중 “제2호, 제2호의2”를 “제2호”로한다.검수 전
    3. 삭제같은 항 제2호의2를 삭제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제89조

    (납세지 등)1개 변경

    현행

    납세지 등
    제89조(납세지 등) ①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3.24, 2015.12.29, 2017.12.26, 2019.12.31> 1.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 2.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 다만, 법인 또는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②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또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6.12.27>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3조의13,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중 다음 각 호의 지방소득세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개정 2014.3.24, 2015.7.24, 2016.12.27, 2021.12.28, 2023.3.14> 1.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의 근무지. 다만, 퇴직 후 연금계좌(연금신탁ㆍ보험을 포함한다)에서 연금외수령의 방식으로 인출하는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주소지로 한다. 2.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금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주소지 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사업장 소재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그 소득의 지급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지방소득세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납세지로 한다. 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당첨금 중 일정 등위별 당첨금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그 당첨금에 대한 지방소득세: 해당 복권의 판매지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27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 중 일정 등위별 환급금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그 환급금에 대한 지방소득세: 해당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지 다. 삭제 <2024.12.31>

    개정안

    의안 2205362
    제89조(납세지 등) ①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3.24, 2015.12.29, 2017.12.26, 2019.12.31> 1.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 2.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 다만, 법인 또는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②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또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6.12.27>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3조의13,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중 다음 각 호의 지방소득세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개정 2014.3.24, 2015.7.24, 2016.12.27, 2021.12.28, 2023.3.14> 1.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의 근무지. 다만, 퇴직 후 연금계좌(연금신탁ㆍ보험을 포함한다)에서 연금외수령의 방식으로 인출하는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주소지로 한다. 2.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금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주소지 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사업장 소재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그 소득의 지급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지방소득세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납세지로 한다. 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당첨금 중 일정 등위별 당첨금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그 당첨금에 대한 지방소득세: 해당 복권의 판매지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27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 중 일정 등위별 환급금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그 환급금에 대한 지방소득세: 해당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지 다. 삭제 <2024.12.31>

    1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9230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삭제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9조제3항제4호다목을 삭제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6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6건
    1. 분석 실패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장제2절의2(제102조의2부터 제102조의8까지)를 삭제한다.검수 전
    2. 분석 실패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에 제103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분석 실패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0416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17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636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194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865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조의2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4. 분석 실패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865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조 단서 중 “2025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한다.검수 전
    5. 분석 실패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2조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6. 분석 실패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3호 중 “제89조제3항제4호, 제93조제18항”을 “제89조제3항제4호”로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제103조

    (과세표준)1개 변경

    현행

    과세표준
    제103조(과세표준)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3.3.14, 2024.12.31> ②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92조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자의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18조의3, 제118조의4 및 제118조의6부터 제118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④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른 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18조의10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7.12.26, 2019.12.31, 2020.12.29, 2023.3.14>

    개정안

    의안 2205362
    제103조(과세표준)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3.3.14, 2024.12.31> ②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92조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자의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18조의3, 제118조의4 및 제118조의6부터 제118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④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른 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18조의10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7.12.26, 2019.12.31, 2020.12.29, 2023.3.14>

    1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9230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3조제1항 중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을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제103조의2

    (세액계산의 순서)1개 변경

    현행

    세액계산의 순서
    제103조의2(세액계산의 순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6.12.27, 2017.12.30, 2023.3.14, 2024.12.31> 1. 제10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03조의3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2.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제103조의4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을 계산한다. 3.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103조의8, 제103조의9제2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총결정세액을 계산한다.

    개정안

    의안 2205362
    제103조의2(세액계산의 순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6.12.27, 2017.12.30, 2023.3.14, 2024.12.31> 1. 제10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03조의3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2.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제103조의4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을 계산한다. 3.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103조의8, 제103조의9제2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총결정세액을 계산한다.

    1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9230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3조의2제3호 중 “제103조의9제2항”을 “제103조의8, 제103조의9제2항”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제103조의3

    (세율)3개 변경

    현행

    세율
    제103조의3(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4.3.24, 2015.7.24, 2015.12.29, 2016.12.27, 2017.12.30, 2019.12.31, 2020.8.12, 2020.12.29, 2023.3.14, 2024.12.31>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산: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60) 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천분의 60) 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천분의 70) 4. 삭제<2020.8.12> 5. 삭제<2014.3.24> 6. 삭제<2014.3.24> 7. 삭제<2014.3.24>
    8.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제5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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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세율                                                  │├────────┼───────────────────────────┤│1천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6                                 │├────────┼───────────────────────────┤│1천400만원 초과 │22만4천원 + (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112만4천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4)   ││8천800만원 이하 │                                                      │├────────┼───────────────────────────┤│8천800만원 초과 │241만6천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1억5천만원 이하 │                                                      │├────────┼───────────────────────────┤│1억5천만원 초과 │520만6천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8)││3억원 이하      │                                                      │├────────┼───────────────────────────┤│3억원 초과      │1천240만6천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5억원 이하      │                                                      │├────────┼───────────────────────────┤│5억원 초과      │2천240만6천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2)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4천840만6천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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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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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세율                                                  │├────────┼───────────────────────────┤│1천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6                                 │├────────┼───────────────────────────┤│1천400만원 초과 │22만4천원 + (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112만4천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4)   ││8천800만원 이하 │                                                      │├────────┼───────────────────────────┤│8천800만원 초과 │241만6천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1억5천만원 이하 │                                                      │├────────┼───────────────────────────┤│1억5천만원 초과 │520만6천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8)││3억원 이하      │                                                      │├────────┼───────────────────────────┤│3억원 초과      │1천240만6천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5억원 이하      │                                                      │├────────┼───────────────────────────┤│5억원 초과      │2천240만6천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2)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4천840만6천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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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70 1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 가.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에 따른 대주주(이하 이 절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소득세법」 제88조제2호에 따른 주식등(이하 "주식등"이라 한다) 1)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절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외의 법인의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3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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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세율
    3억원 이하1천분의 20
    3억원 초과600만원 + (3억원 초과액 × 1천분의 25)
    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등 1)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다. 삭제 <2017.12.30> 1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자산 가.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1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14.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신탁 수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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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1천분의 20                                    │├─────┼───────────────────────┤│3억원 초과│60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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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11호가목의 보유기간의 산정은 「소득세법」 제104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2.27, 2017.12.30> ③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과 같다. <개정 2015.7.24, 2019.12.31> 1. 삭제<2019.12.31> 2. 삭제<2019.12.31> 3. 삭제<2017.12.30>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제3호의 경우에는 제1항제8호에 따른 세율)에 1천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전단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으로 한다. <신설 2014.3.24, 2015.7.24, 2017.12.30, 2019.12.31> 1. 삭제<2017.12.30> 2. 삭제<2017.12.30> 3.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같은 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다만, 지정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⑥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자산을 둘 이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것(제103조의4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세액을 차감한 세액이 더 큰 경우의 산출세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자산은 동일한 자산으로 보고, 한 필지의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와 그 외의 토지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각을 별개의 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신설 2015.7.24, 2017.12.30, 2019.12.31> 1.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 합계액에 대하여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2.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자산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합계액. 다만, 둘 이상의 자산에 대하여 제1항 각 호, 제5항 각 호 및 제10항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동일한 호의 세율이 적용되고, 그 적용세율이 둘 이상인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해서는 각 자산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을 합산한 것에 대하여 제1항ㆍ제5항 또는 제10항의 각 해당 호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중에서 큰 산출세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⑦ 제1항제13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신설 2024.12.31>
    ⑧「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라 양도소득으로 보는 국내주식 등의 평가이익에 대한 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8.12.31, 2020.12.29, 202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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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1천분의 20                            │├─────┼───────────────────┤│3억원 초과│600만원 + (3억원 초과액 × 1천분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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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제3항에 따른 세율에 대해서는 제5항을 준용하여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2017.12.30>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천분의 20(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1천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천분의 20(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1천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으로 한다. <신설 2017.12.30, 2020.8.12>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개정안

    의안 2205362
    제103조의3(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4.3.24, 2015.7.24, 2015.12.29, 2016.12.27, 2017.12.30, 2019.12.31, 2020.8.12, 2020.12.29, 2023.3.14, 2024.12.31>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산: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60) 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천분의 60) 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천분의 70) 4. 삭제<2020.8.12> 5. 삭제<2014.3.24> 6. 삭제<2014.3.24> 7. 삭제<2014.3.24>
    8.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제5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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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세율                                                  │├────────┼───────────────────────────┤│1천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6                                 │├────────┼───────────────────────────┤│1천400만원 초과 │22만4천원 + (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112만4천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4)   ││8천800만원 이하 │                                                      │├────────┼───────────────────────────┤│8천800만원 초과 │241만6천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1억5천만원 이하 │                                                      │├────────┼───────────────────────────┤│1억5천만원 초과 │520만6천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8)││3억원 이하      │                                                      │├────────┼───────────────────────────┤│3억원 초과      │1천240만6천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5억원 이하      │                                                      │├────────┼───────────────────────────┤│5억원 초과      │2천240만6천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2)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4천840만6천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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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9230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건
    1. 신설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3조의3제1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신설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3조의3제1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3조의3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제103조의13

    (특별징수의무)7개 변경

    현행

    특별징수의무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①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로 한다.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半期)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의 마지막 달 말일 현재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3.3.14, 2024.12.31> 1. 삭제<2024.12.31> 2. 삭제<2024.12.31> ③ 제1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89조제3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 단서에 따라 납부한 지방자치단체별 특별징수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과부족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할 특별징수세액에서 가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감으로 인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특별징수세액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환급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2021.12.28, 2023.3.14, 2024.12.31> ④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3.14, 2024.12.31>

    개정안

    의안 2205362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①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로 한다.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半期)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의 마지막 달 말일 현재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3.3.14, 2024.12.31> 1. 삭제<2024.12.31> 2. 삭제<2024.12.31> ③ 제1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89조제3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 단서에 따라 납부한 지방자치단체별 특별징수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과부족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할 특별징수세액에서 가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감으로 인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특별징수세액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환급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2021.12.28, 2023.3.14, 2024.12.31> ④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3.14, 2024.12.31>
    • 이동제103조의13제5항 → 제103조의13제3항 —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 이동제103조의13제6항 → 제103조의13제4항 —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7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9230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7건
    1. 전면교체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3조의1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삭제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3. 삭제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4. 삭제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5. 삭제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6. 이동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검수 전
    7. 이동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제103조의20

    (세율)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3조의20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4-01 시행, 법률 제19860호)

    세율
    제103조의20(세율)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7.12.30, 202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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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9                                    │├──────┼────────────────────────────┤│2억원 초과  │18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9)          ││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3억7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1)  ││3천억원 이하│                                                        │├──────┼────────────────────────────┤│3천억원 초과│62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

    표의 칸을 나누지 못해 원문 글자를 그대로 보였습니다 — 표 원문 확인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5362
    제103조의20(세율)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7.12.30, 202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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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9                                    │├──────┼────────────────────────────┤│2억원 초과  │18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9)          ││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3억7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1)  ││3천억원 이하│                                                        │├──────┼────────────────────────────┤│3천억원 초과│62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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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103조의20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와 같다. 1. 내국법인(「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103조의20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과세표준세율
    2억원 이하과세표준의 1천분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18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9)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면교체제103조의20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제103조의59

    (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4개 변경

    현행

    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제103조의59(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소득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12.29, 2017.7.26, 2019.12.31, 2021.12.28, 2023.3.14, 2024.12.31> 1.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기한 후 신고는 제외한다)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한 내로 한다. 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퇴직소득과세표준,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매차익 또는 같은 법 제92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전자신고 방식으로 신고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즉시 나. 「소득세법」 제70조, 제71조, 제74조 및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의 경우: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 다.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2.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3.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받은 경우: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다만, 제4호에 따른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받은 원천징수세액에 관하여는 그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4.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소득세를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로서 세무서장등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금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세고지를 한 경우: 고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5.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환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다만 「소득세법」 제70조, 제71조, 제74조 및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 ② 세무서장등은 법인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2.27, 2017.7.26, 2021.12.28> 1. 「국세기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또는 수정신고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 2. 「국세기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3.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받은 경우: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다만, 제4호에 따른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받은 원천징수세액에 관하여는 그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4.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를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로서 세무서장등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금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세고지를 한 경우: 고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5. 「국세기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환급한 경우: 환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6.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3에 따라 동업기업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5호 또는 제2항제5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2021.12.28> ④ 「지방세기본법」 제6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3항에 따른 환급의 경우(「지방세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소멸시효는 이 조 제1항제5호 또는 제2항제5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2021.12.28>

    개정안

    의안 2205362
    제103조의59(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소득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12.29, 2017.7.26, 2019.12.31, 2021.12.28, 2023.3.14, 2024.12.31> 1.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기한 후 신고는 제외한다)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한 내로 한다. 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퇴직소득과세표준,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매차익 또는 같은 법 제92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전자신고 방식으로 신고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즉시 나. 「소득세법」 제70조, 제71조, 제74조 및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의 경우: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 다.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2.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3.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받은 경우: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다만, 제4호에 따른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받은 원천징수세액에 관하여는 그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4.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소득세를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로서 세무서장등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금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세고지를 한 경우: 고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5.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환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다만 「소득세법」 제70조, 제71조, 제74조 및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 ② 세무서장등은 법인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2.27, 2017.7.26, 2021.12.28> 1. 「국세기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또는 수정신고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 2. 「국세기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3.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받은 경우: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다만, 제4호에 따른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받은 원천징수세액에 관하여는 그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4.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를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로서 세무서장등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금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세고지를 한 경우: 고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5. 「국세기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환급한 경우: 환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6.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3에 따라 동업기업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5호 또는 제2항제5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2021.12.28> ④ 「지방세기본법」 제6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3항에 따른 환급의 경우(「지방세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소멸시효는 이 조 제1항제5호 또는 제2항제5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2021.12.28>

    4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9230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4건
    1. 문구 변경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3조의59제1항제1호가목 중 “매매차익, 같은 법 제87조의4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매매차익”으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호 나목 중 “제74조, 제87조의23”을 “제74조”로, “매매차익예정신고, 같은 법 제87조의21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를 “매매차익예정신고”로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같은 호 나목 중 “제74조, 제87조의23”을 “제74조”로, “매매차익예정신고, 같은 법 제87조의21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를 “매매차익예정신고”로한다.검수 전
    4. 문구 변경같은 항 제5호 단서 중 “제74조, 제87조의23”을 “제74조”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제130조

    (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4-01 시행, 법률 제19860호)

    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
    제130조(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 ①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취득한 날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각각 징수하여야 한다. ②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및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분의 자동차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29조에 따라 자동차세를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소유권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일할계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에 의하여 증명된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며, 양도인 또는 피상속인이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양수인(양도인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 2014.11.19,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2천원 미만이면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의안 2205362
    제130조(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 ①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신규등록한 날 또는 말소등록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각각 징수하여야 한다. ②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및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분의 자동차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29조에 따라 자동차세를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소유권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일할계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에 의하여 증명된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며, 양도인 또는 피상속인이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양수인(양도인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 2014.11.19,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2천원 미만이면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9230호) 기준의 변경으로, 발의 시점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130조제1항 중 “취득한 날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을 “신규등록한 날 또는 말소등록한 날”로 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시행일

    이 의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시행되지 않습니다.

    반영된 대안: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법률 제20630호)
    • 2025-01-01(시행되지 않음)

      부칙 제1조 —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9조

      제9조제7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어 이 법 시행 당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 제84조의5

      제84조의5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103조의20

      제103조의20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
    9.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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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세율                                                  │├────────┼───────────────────────────┤│1천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6                                 │├────────┼───────────────────────────┤│1천400만원 초과 │22만4천원 + (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112만4천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4)   ││8천800만원 이하 │                                                      │├────────┼───────────────────────────┤│8천800만원 초과 │241만6천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1억5천만원 이하 │                                                      │├────────┼───────────────────────────┤│1억5천만원 초과 │520만6천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8)││3억원 이하      │                                                      │├────────┼───────────────────────────┤│3억원 초과      │1천240만6천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5억원 이하      │                                                      │├────────┼───────────────────────────┤│5억원 초과      │2천240만6천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2)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4천840만6천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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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70 1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 가.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에 따른 대주주(이하 이 절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소득세법」 제88조제2호에 따른 주식등(이하 "주식등"이라 한다) 1)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절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외의 법인의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3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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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세율
    3억원 이하1천분의 20
    3억원 초과600만원 + (3억원 초과액 × 1천분의 25)
    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등 1)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다. 삭제 <2017.12.30> 1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자산 가.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1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14.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신탁 수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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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1천분의 20                                    │├─────┼───────────────────────┤│3억원 초과│60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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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11호가목의 보유기간의 산정은 「소득세법」 제104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2.27, 2017.12.30> ③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과 같다. <개정 2015.7.24, 2019.12.31> 1. 삭제<2019.12.31> 2. 삭제<2019.12.31> 3. 삭제<2017.12.30>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제3호의 경우에는 제1항제8호에 따른 세율)에 1천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전단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으로 한다. <신설 2014.3.24, 2015.7.24, 2017.12.30, 2019.12.31> 1. 삭제<2017.12.30> 2. 삭제<2017.12.30> 3.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같은 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다만, 지정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⑥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자산을 둘 이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것(제103조의4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세액을 차감한 세액이 더 큰 경우의 산출세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자산은 동일한 자산으로 보고, 한 필지의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와 그 외의 토지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각을 별개의 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신설 2015.7.24, 2017.12.30, 2019.12.31> 1.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 합계액에 대하여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2.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자산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합계액. 다만, 둘 이상의 자산에 대하여 제1항 각 호, 제5항 각 호 및 제10항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동일한 호의 세율이 적용되고, 그 적용세율이 둘 이상인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해서는 각 자산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을 합산한 것에 대하여 제1항ㆍ제5항 또는 제10항의 각 해당 호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중에서 큰 산출세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⑦ 제1항제13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신설 2024.12.31>
    ⑧「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라 양도소득으로 보는 국내주식 등의 평가이익에 대한 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8.12.31, 2020.12.29, 202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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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1천분의 20                            │├─────┼───────────────────┤│3억원 초과│600만원 + (3억원 초과액 × 1천분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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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제3항에 따른 세율에 대해서는 제5항을 준용하여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2017.12.30>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천분의 20(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1천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천분의 20(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1천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으로 한다. <신설 2017.12.30, 2020.8.12>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3억7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1)
    3천억원 초과62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2.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제103조의20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과세표준세율
    200억원 이하과세표준의 1천분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3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1)
    3천억원 초과62억6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