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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5363
의안번호 2205363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발의 2024-11-07 · 행정안전위원회

의견 1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수정가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매재산 낙찰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매재산 낙찰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매각결정 기일을 1회에 한정하여 당초 매각결정 기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등의 사유로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실을 1개월간 공고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고 없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도록 하여 체납처분 중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3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제출 2024-11-07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1-0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1-08
    소관위 상정 2024-11-28
    소관위 처리 2024-12-23
  3.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 회부 2024-12-23
    법사위 상정 2024-12-24
    법사위 처리 2024-12-24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4-12-26
    본회의 의결 2024-12-26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가결·공포(법률 제20631호, 2024-12-31)되어 개정 내용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었습니다. 현행 조문과의 신구 대비는 의미가 없어 개정지시문 원문과 현행 조문 링크로 표시합니다.

지방세징수법 제28조

(징수유예 등의 효과)2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28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28조제2항 및 제4항 중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ㆍ제3호”를 각각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로 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제28조제2항 및 제4항 중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ㆍ제3호”를 각각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징수법 제77조

(매수인의 제한)2개 변경
반영 완료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4-12-30
  • 공포
    공포 2024-12-31
  • 처리 결과: 수정가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현행 제77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이동제7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지방세징수법 제78조

    (공매의 방법과 공고)1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78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78조제6항 중 “매각결정 기일”을 “매각결정 기일(이하 “매각결정 기일”이라 한다)”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징수법 제83조

    (공매의 취소 및 공고)1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83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83조제3항 중 “제78조제2항제9호에 따른 매각결정 기일(이하 “매각결정 기일”이라 한다)”을 “매각결정 기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징수법 제92조

    (매각결정 및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6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92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6건
    1. 문구 변경제92조제1항제2호 중 “제87조”를 “제77조에 따라 매수가 제한된 자 또는 제87조”로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3.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4.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6. 문구 변경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징수법 제92조의2

    (매수대금의 차액납부)1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92조의2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92조의2제4항 중 “제92조제4항”을 “제92조제5항”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징수법 제104조

    (체납처분의 중지)2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104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104조의 제목 “(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를 “(체납처분의 중지)”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조 제3항 중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1개월간 공고하여야 한다”를 “거쳐야 한다”로 한다.검수 전

    시행일

    공포: 법률 제20631호 (2024-12-31)

    • 2025-01-01

      부칙 제1조 —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92조

      제9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104조

      제10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