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363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발의 2024-11-07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매재산 낙찰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매재산 낙찰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매각결정 기일을 1회에 한정하여 당초 매각결정 기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등의 사유로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실을 1개월간 공고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고 없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도록 하여 체납처분 중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3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1-0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1-08
    소관위 상정 2024-11-28
    소관위 처리 2024-12-23
  3.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 회부 2024-12-23
    법사위 상정 2024-12-24
    법사위 처리 2024-12-24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4-12-26
    본회의 의결 2024-12-26
  5.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4-12-30
  6. 공포
    공포 2024-12-31

처리 결과: 수정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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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28조

(징수유예 등의 효과)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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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28조제2항 및 제4항 중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ㆍ제3호”를 각각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28조제2항 및 제4항 중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ㆍ제3호”를 각각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징수법 제77조

(매수인의 제한)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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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이동제7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지방세징수법 제78조

(공매의 방법과 공고)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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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78조제6항 중 “매각결정 기일”을 “매각결정 기일(이하 “매각결정 기일”이라 한다)”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징수법 제83조

(공매의 취소 및 공고)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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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83조제3항 중 “제78조제2항제9호에 따른 매각결정 기일(이하 “매각결정 기일”이라 한다)”을 “매각결정 기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징수법 제92조

(매각결정 및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6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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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6
  1. 자구수정제92조제1항제2호 중 “제87조”를 “제77조에 따라 매수가 제한된 자 또는 제87조”로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3.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4.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징수법 제92조의2

(매수대금의 차액납부)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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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92조의2제4항 중 “제92조제4항”을 “제92조제5항”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징수법 제104조

(체납처분의 중지)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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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04조의 제목 “(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를 “(체납처분의 중지)”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1개월간 공고하여야 한다”를 “거쳐야 한다”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