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징수유예 등의 효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5조의2에 따라 징수유예를 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5조의2에 따라 징수유예를 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2.29, 2024.12.31>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5조의2에 따라 징수유예를 한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지방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교부청구는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신설 2020.12.29>
④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라 징수가 유예되었을 경우 그 유예기간은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의 계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2024.12.31>
⑤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지방세 또는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을 적용한다. <개정 2020.12.22, 2020.12.29>
[제목개정 2020.12.29] [시행일: 2024.1.1] 제28조제1항, 제28조제2항, 제28조제4항(가산금과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