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의2(실태조사)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법률 제21490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2조의2제6항대상ㆍ시기ㆍ방법, → 대상ㆍ시기ㆍ방법, 실태조사원의 교육 및 감독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과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법률 제21490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2조의2(실태조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독촉과 최고를 하였음에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납세자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회보장정책을 원활하게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관리대장을 요청하는 경우 그 목적에 맞게 관리대장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실태조사의 대상ㆍ시기ㆍ방법, 관리대장의 관리 및 제3항에 따라 제공하는 관리대장의 범위ㆍ내용ㆍ종류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28]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2시간 전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신설 각 호
실시할 → 할
…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할 수 있다.
+ 신설 제2항 및 제3항
대상ㆍ시기ㆍ방법 → 대상ㆍ시기ㆍ방법ㆍ절차, 실태조사원의 교육ㆍ감독
④ 실태조사의 대상ㆍ시기ㆍ방법대상ㆍ시기ㆍ방법ㆍ절차, 실태조사원의 교육ㆍ감독, 관리대장의 관리 및 제3항에 따라 제공하는 관리대장의 범위ㆍ내용ㆍ종류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제3항 → 제5항
④ 실태조사의 대상ㆍ시기ㆍ방법, 관리대장의 관리 및 제3항제5항에 따라 제공하는 관리대장의 범위ㆍ내용ㆍ종류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범위ㆍ내용ㆍ종류ㆍ방법 → 내용ㆍ방법
④ 실태조사의 대상ㆍ시기ㆍ방법, 관리대장의 관리 및 제3항에 따라 제공하는 관리대장의 범위ㆍ내용ㆍ종류ㆍ방법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2(실태조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독촉과 최고를 하였음에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할 수 있다.
1. 체납자의 거소ㆍ수입ㆍ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질문
2. 체납자의 납부의사 또는 납부계획 확인
3. 체납액 설명을 위한 전화 또는 방문 상담
4. 제1호부터 제3항까지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문구 그대로(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 전체 개정 내용은 법령 페이지 참조
제32조의2를 건드리는 새 의안·의결·이송·공포를 아침 요약 안내 메일로 알려드립니다.
최근 90일 이 조문: 새 계류 의안 1건 · 의결·이송·공포 없음(마지막 2026.09.03). 새 의안·의결·이송·공포가 확인되면 첫 오전 7시에 요약 안내 1통, 없는 날은 메일 없음. (출처 :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2026.10.12 · 조문 배정: LAWtrack 자동 분석(수동 검수 전 포함))
첫 구독만 확인 메일 1회(더블 옵트인), 이후에는 바로 활성화 · [내 구독 목록]은 입력한 이메일로 관리 링크를 보냅니다 · 새 의안은 원문 분석(조문 확인)을 거쳐 보통 발의 2~4일 뒤 요약 안내에 담깁니다 · 모든 메일 하단에서 원클릭 해지 가능 · 개인정보처리방침
양부남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9-03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원을 채용하여 그 조사원(이하 “실태조사원이라 한다)에게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원 또는 실태조사원이었던 자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실태조사의 대상ㆍ시기ㆍ방법대상ㆍ시기ㆍ방법ㆍ절차, 실태조사원의 교육ㆍ감독, 관리대장의 관리 및 제3항제5항에 따라 제공하는 관리대장의 범위ㆍ내용ㆍ종류ㆍ방법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현행 | 개정안 |
|---|---|
| 제32조의2(실태조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독촉과 최고를 하였음에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 제32조의2(실태조사)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할 ----------. |
| <신 설> | 1. 체납자의 거소ㆍ수입ㆍ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질문 |
| <신 설> | 2. 체납자의 납부의사 또는 납부계획 확인 |
| <신 설> | 3. 체납액 설명을 위한 전화 또는 방문 상담 |
| <신 설> | 4. 제1호부터 제3항까지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 |
| <신 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원을 채용하여 그 조사원(이하 “실태조사원이라 한다)에게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 <신 설> | ③ 실태조사원 또는 실태조사원이었던 자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②ㆍ③ (생 략) | ④ㆍ⑤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
| ④ 실태조사의 대상ㆍ시기ㆍ방법, 관리대장의 관리 및 제3항에 따라 제공하는 관리대장의 범위ㆍ내용ㆍ종류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 대상ㆍ시기ㆍ방법ㆍ절차, 실태조사원의 교육ㆍ감독--------------- 제5항------------------------- 내용ㆍ방법 -----------------. |
정부 제공 신구조문대비표의 이 조문 부분 · 취소선=삭제 · 초록=추가 ·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