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계속수입의 압류) 급료ㆍ임금ㆍ봉급ㆍ세비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의 압류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收入)할 금액에 미친다.
제54조(계속수입의 압류)
조문 시행 2026-02-05현행 버전 시행 2026-02-05법률 제21327호 (공포 2026-02-05)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54조(계속수입의 압류) 급료ㆍ임금ㆍ봉급ㆍ세비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의 압류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收入)할 금액에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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