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지방세에 관한 상계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으로서 금전의 급부(給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계(相計)할 수 없다. 환급금에 관한 채권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21조(지방세에 관한 상계 금지)
조문 시행 2026-02-05현행 버전 시행 2026-02-05법률 제21327호 (공포 2026-02-05)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