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조(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매각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는다. <개정 2022.1.28>
제96조(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법률 제21490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10-02현행 버전 시행 2026-10-02법률 제21490호 (공포 2026-03-2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