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조(매수대금 납부의 효과)

①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을 취득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수대금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체납자로부터 매수대금만큼의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